실지 거래 및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 거래 및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10.10. 설립하여 건축재료(시멘트)를 도배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 및 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67,341,401원 및 22,684,553원으로 하여 각각 법인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운수(1997.01.01개업하여 2000.12.14 폐업한 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의 자료금액 54,833,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0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12,670원 및 2,415,780원과 같은 날 1996.01.01~12.31 및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060,180원과 4,318,9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화물차 지입회사로 원거리 건설업체 등에 실현불가능한 고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