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41 선고일 2001.06.01

실지 거래 및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10.10. 설립하여 건축재료(시멘트)를 도배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 및 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67,341,401원 및 22,684,553원으로 하여 각각 법인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운수(1997.01.01개업하여 2000.12.14 폐업한 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의 자료금액 54,833,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0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12,670원 및 2,415,780원과 같은 날 1996.01.01~12.31 및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060,180원과 4,318,9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청구 청구법인은 1992.10.10 설립하여 청구외 ○○시멘트공업(주)(이하“○○시멘트” 라 한다)에 모래 및 자갈 등을 납품하는 법인으로 쟁점금액은 이를 운반한 화차의 운송비 지급액으로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실거래에 따른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운송비를 지급하고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이를 전액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원가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청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는 거래사실확서상의 지입차주이므로 설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업는 가공거래라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화물차 지입회사로 원거리 건설업체 등에 실현불가능한 고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9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ㅢ 매입세액(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2.10.10. 설립하여 건축재료를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1996.01.01~12.31 및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을 운송비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하였음이 관려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1992.12.28.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금액은 ○○시멘트에 돌과 자갈 등을 납품하면서 이를 운반한 화물차의 운송비 지급액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주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시멘트와의 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월단위로 어음으로 수령한 후 이를 할인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청구외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업체와의 미지급계상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미지급장, 현금출납장, 받을어음장, 보통예금장 등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이 송금되었는지 확인됮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라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는 확인서상에 열거된 지입차주 개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한 점으로 보아 이를 쟁점금액의 실거래 거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