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40 선고일 2001.02.16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입자산 계상액의 상각비가 아닌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6. 청구법인에게 결정하여 고지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3,830,000원 및 2000.10.05. 결정고지한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3,857,48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3,857,480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15,555,717원만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그 나머지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0동 ○○소재 주식회사 ○○라는 법인명으로 광고대행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상가○호 청구외 ○○철강(주)(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실물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 하여 1999.05.27.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 받은 가공매입 29,462,39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07.06. 청구법인에 1998년1기 부가가치세 3,830,060원을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0.0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3,857,480원을 경정결정하여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2,408,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며 실제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요구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부도발생 후 대표자는 수감된 상태이고 직원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당시 청구법인의 담당직원도 퇴사한 상태로 청구법인의 별첨 자료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당시 제작하여 소유한 구축물이 있으며, 이 광고탑에 대한 관리비 수입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담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830,060원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3,857,480원을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제 당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료, 입금표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확인되어 고발조치 된 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8년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1998년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제12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제2항에서 『법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원가 그 부대비용9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05.27.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를 수보 받아, 청구법인에게 2000.07.06.자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930,06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여 청구법인이 08.25.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0.10.0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3,857,486원을 경정결정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당시 광고탑제작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여 실제매입처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표 등만 제출하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청구법인은 광고탑제작을 주로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 등에 외주를 주어 제작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수입원은 광고탑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1998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전액 산입한 것이 아니라, 영등포 소재 청구외 ○○화재 광고탑에 15,384,715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 8,123,129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영등포 소재 청구외 백화 광고탑에 6,544,229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 3,455,353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소재 청구외 ○○화재 광고탑에 7,532,642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로 3,977,235원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합계 15,555,717원을 1998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0.07.06.과세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3,830,06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에 의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3,857,48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한 앵글 및 철판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익금산업 상여처분하고 동시에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처분 하여야하며, 쟁점금액 중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15,555,717원만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소득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도 않은 자산(매입원가)매입금액 전액을 부인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