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 중에 청고외 ○○강업(주)(대표자:조○○)이 1997.2기 확정기간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6,965,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2000.08.22 법인세 17,677,310원을 고지결정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0,005,4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강업(주)으로부터 19997년도 중에 통신배관자재를 공급가액 76,065,000원 부가가치세 7,696,500원 합계 84,661,500원에 매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고, 그 대금을 청구외 ○○강업(주)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현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이건 고지결정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강업(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조치된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쟁점매입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만은 세금께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강업(주)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1997년2기확정기간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7사업년도에 공사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법인명 대표자
○○강업(주) 조○○ 1997.10.15 강관외 18,754,000 1,875,400 1997.11.10 강관외 14,700,000 1,470,000 1997.11.23 강관외 22,357,000 2,235,700 1997.12.03 강관외 9,357,000 935,700 1997.12.20 강관외 11,797,000 1,179,700 합계 76,965,000 7,695,500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강업(주)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세무서로부터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법칙행위를 하다가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1998.06.30 ○○검찰청에 조세법으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세무서의 청구외 ○○강업(주) 조세법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강업(주)가 거래한 쟁점매입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되고 수취한 거래임이 위 조세법 조사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의 거래는 청구외 ○○강업(주)와 실제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 및 대체로 출금이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금전출납부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살펴보면, 예금통장 사본(○○신용금고, ○○은행,○○은행,○○중앙회,○○은행,○○은행 구좌)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을 결제시 받은 입금증에 표기된 날짜와 금액에 일치함이 없으며, 일부 예금통장(○○은행구좌)의 예금주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그 예금 통장들에서 인출로 표기된 금액들이 이 건과 관련되어 쟁점매입거래 대금을 결재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의 확인서로 그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전출납부에 표시된 지출금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실물거래 없이 일정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들은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