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매출액과 주문취소 금액이 얼마인지, 매출할인인지 아니면 매출에누리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총매출액과 주문취소 금액이 얼마인지, 매출할인인지 아니면 매출에누리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9. 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23,470,482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10,86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1,633원은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 36,756,624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소모품비 21,349,278원, 접대비 15,000,000원, 차량유지비 10,084,399원, 여비교통비 9,923,09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0. 9. 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23,470,482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10,86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1,633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연도에 수요자로부터 주문받은 금액 1,887,067,985원에서 매출에누리(처분청은 할인액으로 결정) 88,660,140원을 차감한 금액 1,634,916,222원(공급대가 1,798,407,845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조사한 바, 처분청의 집계착오로 주문서 금액 보다 과소계상한 금액 7,625,251원, 과대계상한 금액 5,041,914원, 전년도 주문액 중 당년 매출액 24,619,553원, 주문을 취소한 금액 86,437,203원, 매출에누리액 71,775,984원이 발견되어, 그 금액을 가감한 순매출액 1,596,416,080원은 신고한 매출액 1,598,159,598원 보다 오히려 1,743,518원이 과다 신고한 결과가 되어 매출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8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506,173,465원 중 7.27%인 109,514,793원에 상당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처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적이 있어, 주문취소하였다는 금액도 위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 조사내용에 대한 고지전 통지시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였다가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건축용 판넬을 100% 주문생산 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내용을 일단 매출처원장에 기록한 후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삭제하는 방식으로 기장처리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 109,514,793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1,506,173,465원의 7.27%)어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처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총 매출액을 당해연도에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금액 1,887,067,985원에서 매출처원장에 기록된 할인액 88,660,14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수익귀속시기를 제품인도일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해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문서 과소집계액 7,625,251원, 과대집계액 5,041,914원은 처분청이 주문서에 기재된 금액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집계시 누락된 전년도 주문액 중 당해연도 매출액 24,619,553원에 대하여는 주문받았다는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 품명란에 “D·C”로 표시되고, 매상금액란에 “△”표시된 금액 88,660,140원은 청구법인이 제품을 매출하고 난 뒤에 대금을 깎아 준 매출할인액으로 보아 매출총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처분청 의견대로 매출할인이라면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도, 부가가치세 경정시 이를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문취소 거래처 중 ○○정공(616-08-)은 금속구조제 제조업체인데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붕판넬 및 벽체판넬을 주문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데 대한 명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알미늄(616-08-)도 역시 유리·알미늄 소매업체인데도 판넬제품을 주문하였다는 데 대한 신빙성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판 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당해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금액에서 매출할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주문일자와 제품인도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전년도 주문받은 것 중 당해연도에 인도한 분과 당해연도에 주문받고 다음연도에 인도한 분에 대하여 구분하여 손익귀속시기를 가리지 않은 점, 주문받은 금액 중 사정에 의하여 주문을 취소하였다는 분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점, 매출처원장에 D·C 표시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동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결정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집계한 매출액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당해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금액 1,887,067,985원에서 처분청이 과소집계한 7,625,251원과 전년도 주문받은 금액 중 당해연도 매출분 24,619,553원을 더하고, 과대집계한 5,041,914원, 당해연도 주문받은 금액 중 주문이 취소된 금액 86,437,203원, 매출에누리액 71,775,984원을 차감한 순매출액 1,596,416,080원(공급대가 1,756,057,688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1,598,159,598원 보다 오히려 1,743,518원이 과다하게 신고된 결과가 되어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8년도에 109,514,793원(매출세금계산서 1,506,173,465원의 7.27%)어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처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허위자료를 제공한 점, 전년도 주문액 중 당년 매출액 24,619,553원에 대하여는 주문받았다는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주문받은 것을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였다는 거래처 중 ○○정공(616-08-)은 금속구조제 제조업체인데도 청구법인에게 지붕판넬 및 벽체판넬 51,209,356원어치를 주문하였다가 취소하였다 하고, ○○알미늄(616-08-)도 역시 유리·알미늄 소매업체인데도 판넬 12,931,630원 어치를 주문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데 대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외상매출액 중 현금결재시 깎아준 금액(D·C로 표시)은 매출에누리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1998년도 총 매출액과 주문취소된 금액이 얼마이며, 매출처원장에 D·C로 표시하여 감액시킨 금액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아니면 매출할인액인지, 그리고 그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