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36 선고일 2001.02.16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3,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 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10.04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16,0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8,05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당시 ○○(주)의 대표이사 ○○○ 및 강사 ○○○의 확인서, 동법인이 발행한 영수증(무스탕 400개 매입대금 53,200,000원 지급)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가공거래라고 하여 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주)는 자료상으로 1999.05.29 ○○지검 ○○지청에 고발된 법인이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물품대금 영수증상 거래일자는 1997.09.01이나 청구법인의 개업일자는 1997.10.01로 영수증 발행일자가 개업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동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청구외 ○○(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은 청구법인 등 2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01매 공급가액 3,253,411,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세무서장이 1999.05.28 자료상으로 ○○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영수증 1매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