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3,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 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10.04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16,0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8,05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당시 ○○(주)의 대표이사 ○○○ 및 강사 ○○○의 확인서, 동법인이 발행한 영수증(무스탕 400개 매입대금 53,200,000원 지급)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가공거래라고 하여 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주)는 자료상으로 1999.05.29 ○○지검 ○○지청에 고발된 법인이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물품대금 영수증상 거래일자는 1997.09.01이나 청구법인의 개업일자는 1997.10.01로 영수증 발행일자가 개업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동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