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업 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중기 등 4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53,007,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1996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구 분 거래 상대방 매입 세금계산서 과세자료 통보내용 일 자 공급가액 쟁점①
○○중기 1996.07.30 5,700,000 1998.03.05. 자료상으로 고발됨 실지거래 없는 자료상과 가공거래임 쟁점②
○○산업(주) 1997.07.26 14,348,800 1998.09.30. 자료상으로 고발됨 실지거래 없는 자료상과 가공거래임 1997.08.14 15,682,600 쟁점③
○○건설 1997.05.30 5,000,000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쟁점④
○○철강(주) 1998.08.20 5,225,790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함 1998.03.11 7,050,240 쟁점금액 4개업체 6매 53,007,430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자료상 고발업체 등과 실지거래 없는 쟁점금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2000.07.0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890,840원(1996년 제1기 741,000원, 1997년 제1기 649,990원, 1997년 제2기 3,904,030원, 1998년 제1기 1,595,820원) 및 법인세 10,775,040원(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1,089,960원,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9,685,08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58,307,100원(1996년 6,270,000원, 1997년 38,534,100원, 1998년 13,503,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①은 청구외 ○○중기(이하 “○○중기”라고 한다)와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쟁점②와 쟁점④는 청구외 ○○상사(주)(이하 “○○상사(주)”라고 한다)와, 쟁점③은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와 실지로 거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료상 고발업체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② 내지 쟁점④의 금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는 될지언정 가공거래는 아님에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중기 등과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고 하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어음에는 배서된 내역이 없고, 현금지급장, 공사원가내역서, 매입원가명세서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중기 및 ○○상사(주)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