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별도의 급여지급규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추후 제시한 임직원 급여지급기준을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별도의 급여지급규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추후 제시한 임직원 급여지급기준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 9. 7 법인세 1997사업연도 36,154,030원, 1998사업연도 29,744,190원, 1999사업연도 27,919,58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1. 청구외 박○○, 최○○, 김○○에게 지급한 식대 8,022,000원 (1997: 3,168,000원, 1998: 3,054,000원, 1999: 1,800,000원)과 급여보조 3,600,000원 (1999: 3,600,000원)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의뢰 받아 조세범칙 조사한 결과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일용노무비 중 가공인물을 내세워 888,27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고 한다)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후 임원 및 직원에게 임의로 지급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0. 5. 7 법인세 309,461,580원 (1997사업연도: 122,714,160원, 1998사업연도: 91,611,240원, 1999사업연도 125,682,440원)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2000. 8. 22 『쟁점노무비 중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266,034,280원은 급여의 성격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임원들에게 지급된 금액 622,235,720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분 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 한다”』라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므로, 처분청은 2000. 9. 7자로 다음과 같이 266,034,280원을 각 사업연도 별로 손금에 추가 산입하는 처분을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였다. ┌──┬─────┬────────────────┬───────────────┐ │사업│ │ 당초 손금불산입 처분내역 │ 재경정 손금산입 처분내역 │ │연도├─────┼──────┬──┬──────┼──────┬──┬─────┤ │ │ 과목 │ 금액 │처분│ 고지결정 │ 금액 │처분│ 환급결정 │ ├──┼─────┼──────┼──┼──────┼──────┼──┼─────┤ │1997│일용노무비│ 322,511,000│상여│ 122,714,160│ 92,307,000│기타│36,154,030│ │ │ 가공계상 │ │ │ │ │ │ │ ├──┼─────┼──────┼──┼──────┼──────┼──┼─────┤ │1998│ 상동 │ 189,606,500│상여│ 61,064,980│ 84,837,000│기타│29,744,190│ ├──┼─────┼──────┼──┼──────┼──────┼──┼─────┤ │1999│ 상동 │ 376,152,500│상여│ 125,682,440│ 88,890,280│기타│27,919,580│ ├──┼─────┼──────┼──┼──────┼──────┼──┼─────┤ │합계│ │ 888,270,000│ │ 309,461,580│ 266,034,280│ │93,817,80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20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입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기상 임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박○○외 2명에게 지급된 36,622,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처분한 금액 중 임직원 급여지급규정 범위 내 금액 232,925,18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급여로 인정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외 박○○외 2명은 등기부상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조사과정에서 이미 임원으로 명세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기상에만 임원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사실상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함은 부당하고,
(2) 이 건 조사과정에서 임의로 진술한 전말서 등을 보면 일용노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부당하게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후에 임의로 임직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 확인하였음에도 조사당시 확인되지도 아니한 임직원 급료지급규정을 첨부하여 그 급여지급 기준에 의한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청구외 박○○외 2명에게 지급된 쟁점1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임원들에게 지급된 쟁점2금액을 정상적인 급여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인건비 “이하 각호 생략”』규정하였으며, ■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전)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개정전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내용임)』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개정전)【상여 등의 계산】 제6항에서 『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와 같은 내용임)』라고 규정하였다. ■제18조의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 제44조의 【기밀비의 범위] 제1항에서 『 법 제18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외 박○○외 2인이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그들에게 쟁점노무비 중에 쟁점1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고 조사시 제시된 소명자료 (개인별 지급 내역표) 상에 직위가 임원으로 표기된 청구외 박○○외 2인을 임원으로 보아 쟁점노무비 중 〈표1〉과 같이 지급된 쟁점1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표1. 박○○외 2인의 직위 및 쟁점1금액 지급 내역〉 ┌───┬────┬──┬──┬───────────────────────┬───┐ │ │ │ │ │ 쟁점1금액 지급내용 │ 현물 │ │ 성명 │사원구분│직위│직책├─────┬─────┬─────┬─────┤ 출자 │ │ │ │ │ │ 1997 │ 1998 │ 1999 │ 합계 │ 지분 │ ├───┼────┼──┼──┼─────┼─────┼─────┼─────┼───┤ │박○○│유한책임│임원│부장│14,368,000│13,254,000│ │27,622,000│ 1.2%│ │ │사원 │ │ │ │ │ │ │ │ ├───┼────┼──┼──┼─────┼─────┼─────┼─────┼───┤ │최○○│유한책임│임원│차장│ │ │ 5,400,000│ 5,400,000│ 0.2%│ │ │사원 │ │ │ │ │ │ │ │ ├───┼────┼──┼──┼─────┼─────┼─────┼─────┼───┤ │김○○│유한책임│임원│대리│ 1,800,000│ 1,800,000│ │ 3,600,000│ 0.2%│ │ │사원 │ │ │ │ │ │ │ │ ├───┼────┼──┼──┼─────┼─────┼─────┼─────┼───┤ │ 합계 │ │ │ │16,168,000│15,054,000│ 5,400,000│36,622,000│ │ └───┴────┴──┴──┴─────┴─────┴─────┴─────┴───┘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박○○외 2명은 등기부상에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임원으로 분류하였으나, 사실상 임원이 아닌 입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기상에만 임원으로 등재된 직원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규모로 보아 다른 직원과 같이 급여로 인정하여 손금에 추가로 가산하는 처분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 박○○외 2인은 청구법인의 현물출자자(출자지분 상기〈표1〉과 같음)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등기상에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음을 등기부등본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의하여 확인되고,
(5) 청구법인의 정관 제10조【임원과 임명】에서 『본 회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감사 1명을 두고 총사원의 추천으로 회장1명을 선출할 수 있다. 단. 사원은 사규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인사규정 제32조【인사위원회 임원】에서 『인사위원회 임원은 대표사원 1명, 전무 1명, 상근이사 1명, 관리이사 1명, 전공장 1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임직원식대 및 현장근로자 간식지급규정 제3항【지급규정】에서 『임원은 대표사원(박☆☆), 전무이사(김☆☆), 상무이사(안○○), 현장소장(박△△)』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 정관이나 사규 등에도 그들이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회의록(1999. 11. 27, 1999하반기 경영검토)상에 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자는 직위가 사장·전무·상무·현장소장임이 확인된다.
(7) 청구외 박○○외 2인 중 심리일 현재까지 유한책임사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최○○의 명함을 살펴보면 그 직책이 영업관리책임자, 차장으로 표기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직책을 임원 또는 이사로 표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조사중에 청구법인이 1997년∼1999년 일용노임가공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제목으로 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문서(제출일: 2000. 4. 1)에 첨부된 청구외 박○○외 2인이 쟁점1금액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임의 진술한 확인서(확인일: 2000. 4.) 및 개인별 지급내역표를 살펴보면, 쟁점1금액의 지급 내역은 〈표2〉와 같이 판공비 25,000,000원, 급여보조 3,600,000원, 식대 8,022,000원임을 알 수 있다. 〈표2. 확인서에 표시된 쟁점1금액 세부 내역〉 ┌────┬───────────┬─────┬───────────┬─────┐ │ │ 박○○ │ 최○○ │ 김○○ │ │ │지급내역├─────┬─────┼─────┼─────┬─────┤ 합계 │ │ │ 1997 │ 1998 │ 1999 │ 1997 │ 1998 │ │ ├────┼─────┼─────┼─────┼─────┼─────┼─────┤ │ 판공비 │13,000,000│12,000,000│ │ │ │25,000,000│ ├────┼─────┼─────┼─────┼─────┼─────┼─────┤ │급여보조│ │ │ 3,600,000│ │ │ 3,600,000│ ├────┼─────┼─────┼─────┼─────┼─────┼─────┤ │ 식대 │ 1,368,000│ 1,254,000│ 1,800,000│ 1,800,000│ 1,800,000│ 8,022,000│ ├────┼─────┼─────┼─────┼─────┼─────┼─────┤ │ 합 계 │14,368,000│13,254,000│ 5,400,000│ 1,800,000│ 1,800,000│36,622,000│ └────┴─────┴─────┴─────┴─────┴─────┴─────┘
(9) 직책이 관리자(대리, 차장, 부장)로 분류되어 있는 종사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보조비는 월평균 300,000원(년 3,6000,000원) 수준이고, 식대는 월평균 150,000원(년 1,800,000원) 정도임이 제시된 급료 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외 김☆☆(무한책임사원 겸 전무이사)이 임의 진술한 전말서(진술일: 2000. 4. 14) 내용 중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노무비 중에 임원들에게 업무추진과정에서 쓸일을 감안하여 임의로 판공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그 지급근거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박○○의 임의 진술서에서 추가로 판공비를 25,000,000원(1997: 13,000,000원, 1998: 12,000,000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1금액 중 청구외 박○○이 추가로 받은 25,000,000원은 급여성질의 지출금으로 보기 어렵고, 세법상 임의로 지출된 기밀비 성질의 지출금으로 보인다.
(11) 임원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회사법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은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의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회사법 제273조 및 제278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 22601-1943호, 1988. 7. 12), 직위 명칭이나 공부상 등기 여부에 관련없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사하는 등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국세청 법인 1234-1141, 1972. 6. 1외 다수). 인건비 및 기밀비 등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식대 포함) 등은 당해연도 손비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기밀비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포함)는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 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한 한도내의 지출금액을 당해연도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손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로 지출한 기밀비는 당해연도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하면.
• 청구외 박○○외 2인은 합자회사인 청구법인의 소액 현물 출자자에 해당되어 등기부상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등기부나 회사규칙 등에 임원으로는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들로서, 심리자료를 모두어 보아 그들이 실지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임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보인다.
• 쟁점1금액 중 청구외 박○○외 2인에게 추가 지급된 급여보조비 3,600,000원, 식대 8,022,000원 합계 11,622,000원은 타 직원들에게도 지급된 금액 정도임이 확인되므로 그 지급규모가 과다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박○○에게 지급된 판공비 25,000,000원은 기밀비 성질의 지출금으로 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된 기밀비에 해당되어 관련 세법에 따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이 건 경정시 박○○외 2인을 임원으로 보아 그들에게 부외로 지급한 쟁점1금액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그들에게 지급된 쟁점1금액 중 급여보조비 및 식대로 지급한 11,622,000원(1997: 3,168,000원, 1998: 3,054,000원, 1999: 5,400,000원)을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 임원에게 지급된 쟁점2금액이 정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1)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가공인물을 내세워 가공일용노무비를 계상하고 조성한 쟁점노무비 888,270,000원(1997: 322,511,000원, 1998: 189,606,500원, 1999: 376,152,500원) 중에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박☆☆외 3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585,613,72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무한책임사원인 전무이사 청구외 김☆☆의 전말서 및 확인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등 조사관련 서류 및 이의신청결정문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박☆☆외 3명에게 〈표3〉와 같이 지급된 585,613,720원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노무비 중에 박☆☆외 3명에게 지급된 내역〉 ┌───┬──────┬──┬──────────────────────────┬──┐ │ │ │ │ 쟁점노무비 중에 지급한 내용 │ │ │ 성명 │ 사원구분 │직위├──────┬─────┬──────┬──────┤비고│ │ │ │ │ 1997 │ 1998 │ 1999 │ 합계 │ │ ├───┼──────┼──┼──────┼─────┼──────┼──────┼──┤ │박☆☆│무한책임사원│사장│ 70,800,000│37,800,000│ 90,000,000│ 198,600,000│ │ ├───┼──────┼──┼──────┼─────┼──────┼──────┼──┤ │김☆☆│무한책임사원│전무│ 66,068,000│25,800,000│ 82,262,220│ 174,130,220│ │ ├───┼──────┼──┼──────┼─────┼──────┼──────┼──┤ │안○○│유한책임사원│상무│ 46,868,000│15,768,000│ 59,600,000│ 122,236,000│ │ ├───┼──────┼──┼──────┼─────┼──────┼──────┼──┤ │박△△│유한책임사원│임원│ 30,300,000│10,347,500│ 50,000,000│ 90,647,500│ │ ├───┼──────┼──┼──────┼─────┼──────┼──────┼──┤ │ 합계 │ │ │ 214,036,000│89,715,500│ 281,862,220│ 585,613,720│ │ └───┴──────┴──┴──────┴─────┴──────┴──────┴──┘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외 3명의 임원에 지급된 급여보조금 585,613,720원 중 그 임원들에게 임직원급여 지급규정상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급여의 범위내 지급분에 해당되는 〈표4〉와 같이 산출된 쟁점2금액을 정상급여로 인정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임직원급료지급규정(1997. 1. 1부터 시행분, 1998. 1. 1부터 시행분, 1999. 1. 1부터 시행분) 3부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추가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임원별 쟁점2금액의 지급 내역은 〈표5〉과 같다. pre> 〈표4.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을 산출한 내역〉 ┌────┬──────┬───────┬──────┬─────────┐ │사업연도│당초신고급여│쟁점노무비에서│ 규정상 │ 손금인정요구 │ │ │ │ 지급② │ 지급기준③ │(쟁점2금액) ③-①│ ├────┼──────┼───────┼──────┼─────────┤ │ 1997 │ 97,957,500│ 214,036,000 │ 183,425,280│ 85,467,780 │ ├────┼──────┼───────┼──────┼─────────┤ │ 1998 │ 110,093,890│ 89,715,500 │ 168,941,760│ 58,847,870 │ ├────┼──────┼───────┼──────┼─────────┤ │ 1999 │ 116,757,918│ 281,862,220 │ 205,367,448│ 88,609,530 │ ├────┼──────┼───────┼──────┼─────────┤ │ │ 324,809,308│ 585,613,720 │ 557,734,488│ 232,925,180 │ └────┴──────┴───────┴──────┴─────────┘ 〈표5. 청구법인이 손금인정을 주장하는 쟁점2금액의 내역〉 ┌───┬──┬────────────────────────┬──┐ │ │ │ 쟁점2금액 │ │ │ 성명 │직위├─────┬─────┬─────┬──────┤비고│ │ │ │ 1997 │ 1998 │ 1999 │ 합계 │ │ ├───┼──┼─────┼─────┼─────┼──────┼──┤ │박☆☆│사장│41,719,480│30,281,501│42,092,309│ 114,093,290│ │ ├───┼──┼─────┼─────┼─────┼──────┼──┤ │김☆☆│전무│22,272,570│21,325,310│24,514,330│ 68,112,210│ │ ├───┼──┼─────┼─────┼─────┼──────┼──┤ │안○○│상무│19,251,050│ 5,295,341│19,630,767│ 44,177,158│ │ ├───┼──┼─────┼─────┼─────┼──────┼──┤ │박△△│임원│ 2,224,680│ 1,945,718│ 2,372,124│ 6,542,522│ │ ├───┼──┼─────┼─────┼─────┼──────┼──┤ │ 합계 │ │85,467,780│58,847,870│88,609,530│ 232,925,180│ │ └───┴──┴─────┴─────┴─────┴──────┴──┘
(4)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면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청구외 김☆☆이가 처분청의 조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진술일: 2000. 4. 14 진술종료시간: 15시25분)를 살펴보면,
• 청구외 김☆☆은 이 건 관련 사업연도 중에 실질적인 임원회의 의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현금·예금 및 전반적인 회계 관련 업무를 최종 검토 결재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일을 하였음을 진술하였고
• 쟁점노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사원결의나 임원들의 결정내용도 없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직원들은 그 직원의 업무형편 및 장래성을 보아 더 지급하였으며, 임원들은 월 판공비 명목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쓸 일을 감안하여 본인이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된 근거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급여규정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질문하자, 입사시 서류로 정하고, 해마다 4월초에 본인이 직원 및 급여명단을 보고 인상범위를 기재해주면 지급된다고 답변하였고,
• 정상적인 기준규정을 만들어 지급하지 못하고 탈법적이고 음성적인 행위로 지급한 것은 임직원들이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줄 필요성이 있어 지급한 행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 동 전말서 말미인 진술인 서명란에 동 진술 내용에는 이의가 없으나 추징세액이 너무 많아 날인은 거부하였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진술한 내용을 모두어 보아 그 진술 내용에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5) 청구외 김☆☆이 2000. 4. 10자로 임의 진술한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노무비는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사원 결의없이 임의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부외처리 함으로써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으며, 원천세(갑근세)를 과소징수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청구법인의 경영자를 대리하여 서명날인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 박☆☆외 3인은 〈표3〉과 같이 쟁점노무비 중 각 사업연도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585,613,720원은 판공비로 하여 추가 지급받았다고 임의진술한 확인서(확인일: 2000. 4.)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임직원급료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상기(4), (5)에서 살펴본 청구외 김☆☆이 진술한 내용으로 보거나 그 지급규정을 제정하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그 규정의 내용이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 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8)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고 규정하였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포함) 등이 당해연도 손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지급규정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 세법에서 정한 한도내의 지출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직원급료지급규정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그 지급규정을 근거로 산출한 쟁점2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 쟁점2금액을 판공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그 수령자가 임의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김☆☆이 임원들은 월 판공비 명목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쓸 일을 감안하여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 근거서류는 없다고 임의 진술한 사실을 모두어 보아 임의로 지출한 기밀비로 보이지 그 지급금액이 청구법인 주장하는 추가로 지급된 급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지출한 기밀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탈법한 방법으로 조성하여 그 조성된 자금을 청구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겸 임원들에게 임의로 지급함은 부당한 행위를 하여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2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