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회비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30 선고일 2001.02.16

의료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의료용역제공과 관련 없이 받은 회비 등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95사업연도 48,264,600원, 96 사업연도 133,860,760원, 97사업연도 68,582,380원, 98사업연도 51,033,570원, 99사업연도 57,477,930원은

1. 회비수입 95사업연도 98,852,000원, 96사업연도 172,640,000원, 97사업연도 187,454,000원, 98사업연도 196,603,000원, 99사업연도 196,310,000원과

2. 국고보조금 95사업연도 40,000,000원, 96사업연도 60,000,000원, 97사업연도 60,000,000원, 98사업연도 48,000,000원, 99사업연도 13,841,150원을 각각 수업사업의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95∼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①후원회비(이하 "쟁점회비"라 한다) 95사업연도 98,852,000원, 96사업연도 172,640,000원, 97사업연도 187,454,000원, 98사업연도 196,603,000원, 99사업연도 196,310,000원,

② 의료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금(이하 "쟁점국고보조금"이라 한다) 95사업연도 40,000,000원, 96사업연도 60,000,000원, 97사업연도 60,000,000원, 98사업연도 48,000,000원, 99사업연도 13,841,150원을 각각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2000.07.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5사업연도 48,264,600원, 96사업연도 133,860,760원, 97사업연도 68,582,380원, 98사업연도 51,033,570원, 99사업연도 57,477,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회비는 노인전문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에 내원한 환자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취지에 찬동하여 아무런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며,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진료비 수입이라면 환자의 병명이나, 증세의 경증에 따라 대금을 차등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1인당 일률적으로 1,000원씩 징수한 것으로 보아도 이는 회비임이 명백하므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2) 정부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인과 영세민 진료 등의 공익사업을 청구법인이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의료직 봉사료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운영실태, 수익사업 운영내역, 회비징수형태, 회비주장근거를 토대로 검토한 바, 쟁점회비는 환자가 진료차 내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명목상으로만 회비일 뿐 실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으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은데 대한 대가로 판단되므로 쟁점회비를 진료비수입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체인 ○○의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므로 동 보조금을 수익사업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지출된 인건비는 전액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어긋나므로 쟁점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회비와 쟁점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구법 제1조 제2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회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환자가 진료차 내원할 때 마다 1인당 후원회비 명목으로 1,000원씩 납부한 쟁점회비를 비수익사업의 회비수입으로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회비를 환자들이 진료차 내원할 때 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 명목만 회비로 되어 있지 사실상 진료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익사업의 익금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쟁점회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후원회원은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후원의 뜻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은 청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의원 외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실, 바둑실, 황토방, 체력단련실, 영화감상실, 도서실, 가족대화방, 노래방, 서예실, 한국화, 한국무용, 단전호흡, 바이얼린, 한지공예 둥 각종 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동 정관에서 위임된 회비책정에 관한 총회의결내용에 의하면, 일반회원은 매월 1,000원이상 본인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납부방법은 "지로", "은행계좌" 또는 "방문납부"(진료차 來院시)로 되어 있으나, 회비 미(과소)납부자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강제징수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70세이상 노인은 회비납부 여부를 분문하고 모든 프로그램 참가, 시설무료이용 및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회비 및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해당되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제1-1-8…1, 법인 46012-522, 1993.03.04.),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회비가 진료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진료내용에 의거 증세를 경증, 투약일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진료비를 징수하였어야 하는데도 모든 회원이 일률적으로 1,000원씩 부담하고 있고, 편의상 진료시 내방할 때 수납하였지만 어떠한 강제성도 없이 회원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의료용역제공에 대한 대라고 보기 보다는 기부금성격의 후원회비로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회비를 수익(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쟁점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체인 ○○의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므로 동 보조금에서 지출한 인건비상당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나, 지출된 의료인 인건비 전액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에 산입하고도 동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어긋난다고 쟁점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국고보조금지급과 관련하여 1995.10.13. 부산광역시장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1995년 4/4분가 (사)한국○○복지회 운영비 금일천만원을 市費에서 보조하며, 보조과목은 경상보조 - 제3장,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집행완료후 소정기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직 봉사료(인건비)부족분으로 지출한 동 보조금 정산내역을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닌 바(법인 46012-2890, 1996.10.18.), 쟁점국고보조금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무료진료 등 공익성이 뚜렷한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되는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노인복지사업) 운영비 보조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단순히 종사의료인의 봉사료 부족분을 계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하여 이를 수익사업(의료업)의 익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위 보조금을 수입사업에 전출시켜 의료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사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전액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며(법인세법기본통칙 제1-1-12…1), 기타의 사업(고유목적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에 지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자본의 원입으로 보게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쟁점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