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급급여를 부인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지 근무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29 선고일 2001.02.16

문서 등 제 자료에 의해 이사로서 영업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식집 운영사실만으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8.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사업연도 법인 제3,564,804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3,806,395원 및 1997사업연도 과세표준 결정처분은

1. 청구외 ○○○에게 지급한 1995사업연도분 급여 14,768,000원, 1996사업연도 급여 7,200,000원과 퇴직금 6,902,08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광고물제작 및 시공업을 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아래 표1의 급여 및 퇴직금을 근무사실이 없는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0.08.21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564,804원, 1006사업연도 법인세 3,800,395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사업연도분 과세표준(결손금)을 경정결정하였다. (표1) (단위:원) 급여 퇴직금 계 1995년 1996년 1997년 1997년 50,616,000 14,768,000 14,400,000 21,448,000 6,902,0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의 ○○○은 1993.01월부터 1997.11월 해외이주로 퇴사할 때까지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영업과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실이 회사의 전표, 어음거래장,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과 매월 회의 매출, 어음결제, 보유어음, 미지급금, 비용명세, 어음미수, 현금과 당좌예금시제 등 회사 전반의 영업현황이 기재된 영업보고서 등 회사의 주요서류 전반에 대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1995년도에 다른 사업을 경영하였다거나 1996년 및 1997년도에 해외 체류기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사 ○○○은 1994.05.14부터 1995.12.31까지 ○○시 ○○구 ○○동 백화점 내에서 일식집을 운영하였고, 1996년도에 158일, 1997년도에 199일간 각각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사실 등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1997년도 법인등기부상 ○○○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주는 ○○○의 남편 ○○○(지분 51%)로 근무 및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급여 및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9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상여등의 계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 및 ○○○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

○○○ 출국일 입국일 출국지 출국목적 체류 기간 출국일 입국일 출국지 출국목적 체류 기간 1995.03.26 1995.04.04 호주 유학 9 1995.05.07 1995.05.20 호주 투자활동 13 1995.09.11 1995.09.20 캐나다 투자활동 9 1995.09.11 1995.09.20 캐나다 취업 9 1996.09.28 1995.10.13 호주 유학 16 1995.11.24 1995.12.11 호주 유학 17 소계 51 22 1996.01.28 1996.02.12 호주 유학 15 1996.01.28 1996.0212. 호주 유학 15 1996.07.07 1996.09.23 호주 유학 77 1996.08.09 1996.09.06 호주 취업 27 1996.10.05 1996.10.15 미국 유학 9 1996.10.06 1996.10.15 미국 유학 9 1996.11.01 1996.12.23 캐나다 유학 52 소계 153 51 1997.01.27 1997.03.20 캐나다 연구 52 1997.04.11 1997.06.21 미국 유학 71 1997.05.29 1997.06.05 호주 취업 7 1997.07.11 1997.08.26 캐나다 유학 46 1997.07.24 1997.08.05 미국 취업 12 1997.09.09 1997.10.05 캐나다 유학 26 1997.09.14 1997.10.05 호주

• 21 1997.10.12 이민 미국 예술, 연예활동 1997.10.12 1997.11.09 미국 예술, 연예활동 28 소계 196 68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별 소유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외 ○○○ 및 ○○○의 남편○○○의 지분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단위:천원, %) 구분 총 자본금 (주)○○디자인기획 총 자본금 (주)○○디자인장치공사

○○○

○○○ 계

○○○

○○○ 계 1995년 50,000 20.00 20.00 40.00 50,000 51.00 27.00 78.00 1996년 50,000 51.00 20.00 71.00 50,000 51.00 33.00 84.00 1997년 50,000 51.00 20.00 71.00 50,000 51.00 33.00 84.00 1998년 50,000 51.00 20.00 71.00 50,000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4.05.14부터 1995.12.31까지 일식집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급여를 부인하였으나, 일식집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주가 반드시 사업장에 나아가 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등 기간에 단지 일식집을 경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급여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근무당시 생산된 각종 전표, 영수증철 및 보고서 등을 제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외 ○○○이 국내에 있는 동안 에는 출금전표, 대체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등 각종 전표의 “상무”란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위 표2의 국외체류기간에는 “총장”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영수증철에 청구외 ○○○의 서명이 날인된 카드(○○카드 회원번호 0000-0000-0000-0000) 매출전표가 첨부되어 비용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외 어음익입장, ○○쇼핑(주)에 제출한 견적서 등에도 “부사장”란에 ○○○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급여 등 전액을 부당해ㅇ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은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한 대주주 ○○○의 처이고, 표2에서와 같이 1996년 07월부터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보면 1996.07.07 출국하여 77일간을 호주에서 체류하다 1996년.09.23 귀국하고 1996.07월~1996.12월에는 총 184일 중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48일에 불과하고, 1997년에도 1997.10.12 이민가기 전까지 총286일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연간91일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1996.07월부터는 출입국현황상 출국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유학 또는 해외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1996.07월 이후에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참여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거이므로 2996.07월 이후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1995사업연도분 14,768,000원 및 1996사업연도 01월~06월분 7,200,000원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정당한 급여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997사업연도에 지급한 퇴직금 6,902,080원은 실지근무기간을 1996.6월까지로 보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대상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초과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퇴직으로 판단되는 19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