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은 해당법인의 부외자산이고, 대손금은 장부에 계상한 후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결정 고지할 수 있는 것임.
부도어음은 해당법인의 부외자산이고, 대손금은 장부에 계상한 후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여 결정 고지할 수 있는 것임.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10.1~1998.09.3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외 ○○상사(대표:○○○)에 대한 매출액(그 대가로 지급기일이 1998.10.31.인 어음 33,000,000원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기타의 사항들을 적축하여 2000.11.0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77,460원 및 기타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00,480원과 1997.10.01~1998.09.30. 사업연도 법인세 10,771,380원 합계 15,449,3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의 어음은 1998.10.31. 부도처리되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비록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의 부도어음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대손금은 장부에 계상한 후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000,000원을 제외하여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법인세(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시행령(199.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대손금(괄호생략)』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에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제2항에는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의 부도어음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금액의 어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손금액에 대한 관련법령 및 판례등을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제5항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손금은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한 경ㅇ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고,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회계상 대손처리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같은뜻:대법87누465, 1988.09.27.외 다수)이다. 위 관련법령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는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무제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1997.10.01~1998.09.3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사실이 없는 쟁점금액에 대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결정고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30,000,000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