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산가액이 공급자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가공계상분에 대한 처분손실 및 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공자산가액이 공급자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가공계상분에 대한 처분손실 및 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0.10.17. ○○시 ○○구 ○○동 ○○번지에 사무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렌탈(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9.08.2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기계로부터 공급가액 57억원의 실물거래없는 렌탈자산(이하“쟁점가공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실 3,904,547,686원 및 감가상각비 2,120,092,709원을 손금계상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 법인세 정기조사시 확인되어 1999.05.17. 1996.04.01~1997.03.31. 사업연도(이하“1996사업연도”라한다) 법인세 830,302,551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9.08.12. 동 사업연도 법인세 197,340,168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11.10. 심판청구시 쟁점가공자산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만 다투어 2000.08.05. 기각결정 되었으나,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건설(주)에 시설대여한 렌탈자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으로 2000.09.01. 동 사업연도 법인세 778,366,418원을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9. 심사청구하였다.
1994.05.02. 및 1994.08.12. 렌탈자산 공급자인 ○○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57억원의 프라스틱필름압출기를 실지 매입하여 렌탈이용자인 ○○화학(주)에 임대하였으나, 렌탈이용자가 임대차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5.01.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996.05.03. ○○화학에 매각(69,300,000원)하여 4,045,220,735원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1996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렌탈자산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실제 공급가액은 2억원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57억원은 사실과 달라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뜻: 심사부가99-231, 1999.08.13, 국심 99서2468호, 2000.08.05.)
(1)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1996.04.01~1997.03.31. 사업연도 법인세는 제외하였다가 2000.08.05.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당해연도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또한 쟁점가공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음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렌탈물건의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렌탈 물건의 실제 공급가액은 2억원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57억원은 사실과 달라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4.05.02. 및 1994.08.12. 렌탈자산 공급자인 ○○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57억원의 프라스틱필름압출기를 실지 매입하여 렌탈이용자인 ○○화학(주)에 임대하였으나, 렌탈이용자가 임대차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5.01.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996.05.03. ○○화학에 69,300,000원에 매각하여 4,045,220,735원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여 1996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4) 청구외 ○○기계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회사로서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는 실물거래없이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즉시 동 물건대금을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화학(주)에 넘겨주었고,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렌탈실행일 이전에 공급한 물건대금(2억원)외의 대금은 청구외 ○○화학(주)이 실물거래없이 렌탈자금을 이용하고자 청구외 ○○기계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외 ○○기계 대표(김○○)의 문답서 등의 불복청구에서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억원을 제외한 55억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결정(같은뜻: 국심 99서2468호, 2000.08.05, 심사부가 99-231, 1999.08.13.)하였는 바, 1999.05.17.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이건 가공고정자산의 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