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에 개인사업과 법인수입이 혼용되어 입금된 개연성이 많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매출누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통장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본 것은 부당함
예금통장에 개인사업과 법인수입이 혼용되어 입금된 개연성이 많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매출누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통장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본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9. 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 68,329,410원, 1997사업연도 26,150원,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38,873,280원, 1997년 제1기분 14,153,310원은
1. 1996사업연도 매출누락액 353,393,565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 1996사업연도 353,393,56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1997사업연도 32,262,429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1999. 12. 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38,486,630원, 1997사업연도 7,400,770원,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38,873,280원, 1997년 제1기분 3,548,8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과 재조사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1997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31,818,182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부외매입 1996사업연도 170,773,636원, 1997사업연도 137,820,872원을 손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 135,487,2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0. 9. 10 법인세 1996사업연도 68,329,410원, 1997사업연도 26,150원,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38,873,280원, 1997년 제1기분 14,153,310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3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채택한 통장(○○은행 34604-2138, 34604-174 명의자: 김○○)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만 입금된 것이 아니라 대표사원의 개인사업체인 ○○주유소의 매출액도 입금되어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이 유류 구입대금을 일시 차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장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2) 매입대금 송금원천의 금융거래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대표사원 김○○의 주소지인 서울시 ○구 ○○동 -18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 영업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김○○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 ○○주유소(210-51-)의 2층에서 이루어졌음이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청구법인 및 대표사원명의의 예금통장 입금액 4,363,465,999원에서 이자발생액 2,249,919원과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인정한 350,585,960원을 차감한 금액에,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비용 112,978,062원도 예금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매출액에서 조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금액을 합한 4,123,608,120원(VAT포함)을 매출액으로 결정하였고, 수입실현시기는 상품의 인도일자와 관계없이 입금일자 기준으로 인식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 입금액과 VAT 신고과표와의 차액을 각각 과세기간별로 경정하지 아니하고 연간치를 통산하여 아래와 같이 353,393,565원을 1996년 제2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 결정 매출누락 내역] (원) ┌────┬──────────┬──────┬───────┬─────────┐ │ │ 통장입금액 │ 일반관리비 │ VAT 신고과표 │ 매출누락 │ │ 구분 │(이자, 사적거래제외)│ 현금지출액 │ ③ │[(①+②)÷1.1-③]│ │ │ ① │ ② │ │ │ ├────┼──────────┼──────┼───────┼─────────┤ │ 합계 │ 4,010,630,058│ 112,978,062│ 3,395,341,090│ 353,393,565│ ├────┼──────────┼──────┼───────┼─────────┤ │1996/1기│ 2,051,585,553│ 56,489,031│ 1,981,569,693│ -65,138,253│ ├────┼──────────┼──────┼───────┼─────────┤ │1996/2기│ 1,959,044,505│ 56,489,031│ 1,413,771,397│ 418,531,818│ └────┴──────────┴──────┴───────┴─────────┘
③ 청구법인과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법인, 개인명의 통장의 1996년도 입금총액과 동 사업장들의 매출액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6. 1. 1∼1996. 12. 31) (원) ┌──────────┬──────────┬───────┬───────┐ │ 구 분 │ 입금액① │ 신고액② │ 차액(①-②) │ ├──────────┼──────────┼───────┼───────┤ │ 합 계 │ 5,442,928,384│ 5,676,920,251│ │ │ │(대가) 5,987,221,223│ │ △233,991,867│ ├──┬───────┼──────────┼───────┼───────┤ │ │ 소 계 │ 4,361,216,080│ 3,395,341,090│ 569,400,801│ │ ├───────┼──────────┼───────┼───────┤ │ │ 법인명의계좌 │ 9,775,553│ - │ - │ │청구│ 34608-2138│ │ │ │ │법인├───────┼──────────┼───────┼───────┤ │ │김○○명의계좌│ 4,351,440,527│ - │ - │ │ │ 34604-1742│ │ │ │ ├──┴───────┼──────────┼───────┼───────┤ │ 주유소(김○○명의) │ 1,626,005,143│ 2,281,579,161│ △803,392,668│ │ 34604-274*** │ │ │ │ └──────────┴──────────┴───────┴───────┘ ※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통장에는 개인주유소의 공휴일 및 평일 은행시간 마감후 판매액 407,42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2) 판 단 처분청은 쟁점통장의 입금액에서 수입이자 및 사적인 거래금액 등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현금지출이 수반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모두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① 예금통장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자면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내역도 없는 점,
② 쟁점통장입금액 전액을 일단 석유판매대금으로 추정한 상태에서, 청구법인(납세자)으로 하여금 그 금액 중 매출대금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모두 매출액으로 단정하고, 특히,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현금지출이 수반된 비용 전액이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매출액으로 직접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점,
③ 수입실현시기도 상품의 인도기준과는 상관없이 대금입금기준으로 인식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실지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청구법인은 합자회사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체로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수입과 혼용되었을 개연성이 많은 업체인데, 법인 및 개인 명의 통장 전체를 비교하면 통장입금액 보다 매출신고금액이 오히려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결정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상품(석유류)매입대금 송금당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통장에는 붙임예금잔액 및 송금현황표와 같이 석유구입 대금을 지불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어 차입해야 할 사유가 뚜렷하지 않았는데도, ○○주유소의 저유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석유판매상인 (합자)□□석유, 에너지개발◎◎(이하 위 두 업체를 “쟁점업체”라 한다)로부터 출금된 금액을 같은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처에 송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쟁점업체와 공동으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위 업체들로부터 출금되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분은 가공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담당자 박○○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로부터 석유매입대금을 일시 차입하여 청구법인명의로 정유사에 송금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상기 석유류 매입대금 송금당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통장에는 송금일 현재 구입한 석유대금 전액을 지불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잔액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구입자금을 차입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데도 빌렸다고 주장하는 점, ②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율, 차입기간, 상환시기 등 원리금상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인간의 자금융통은 통상 십만원, 백만원 단위로 거래되는데도 십원, 백원단위까지 거래하였다 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장부상 차입금계정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쟁점업체는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저유시설을 임차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석유판매상인 점 등으로 보아 자금융통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정유사에 송금한 금액 중 송금당일 쟁점업체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해당 분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하여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금잔액 및 송금현황표 (원) ┌─────────────┬─────────────────────────┐ │ 예금잔액 │ 매입대금 송금 원천(금융거래확인) │ │ (청구법인분 인출후) │ │ ├──────┬──────┼──────┬──────┬─────┬─────┤ │ 일 자 │ 금 액 │ 계 │ 청구법인 │ □□석유 │에너지◎◎│ ├──────┼──────┼──────┼──────┼─────┼─────┤ │ 합 계 │ 596,904,765│ 303,513,240│ 154,477,320│81,349,200│67,686,720│ ├──────┼──────┼──────┼──────┼─────┼─────┤ │1997. 2. 22 │ 104,282,759│ 54,694,840│ 27,918,040│13,388,400│13,388,400│ ├──────┼──────┼──────┼──────┼─────┼─────┤ │1997. 2. 24 │ 104,885,869│ 41,068,240│ 34,621,040│ 6,447,200│ -│ ├──────┼──────┼──────┼──────┼─────┼─────┤ │1997. 3. 3 │ 86,897,419│ 79,668,240│ 29,929,440│30,925,200│18,813,600│ ├──────┼──────┼──────┼──────┼─────┼─────┤ │1997. 3. 4 │ 85,494,339│ 58,949,280│ 21,322,080│18,813,600│18,813,600│ ├──────┼──────┼──────┼──────┼─────┼─────┤ │1997. 3. 29 │ 150,213,228│ 22,033,440│ 17,137,120│ -│ 4,896,320│ ├──────┼──────┼──────┼──────┼─────┼─────┤ │1997. 4. 1 │ 65,131,151│ 47,099,200│ 23,549,600│11,774,800│11,774,800│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