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20 선고일 2001.02.16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그와 상응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인 쟁점차입금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면제가 아닌 채무자의 차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2,274,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8.05.29. ○○도 ○○시 ○○군 ○○면 ○리 *-**1번지에서 자전거부품을 제조하여 자전거완제품 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1997.01.01.∼12.31. 사업연도에 관계회사인 ○○정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금 770,5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고 그에 대응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주임원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현금상환(3번에 걸쳐 일자별로 입금표가 발행됨)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현금지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현금상환된 바가 없고, 또한 쟁점차입금 상환과 대응하여 주주임원(대표이사)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이 역시 주주임원(대표이사)으로부터 실제 현금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차입금의 채무면제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1997.01.01.∼12.31.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2000.10.05.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2,274,380원을 결정고지(1997.01.01.∼12.31. 사업연도는 결손이므로 소득이 발생한 1998.01.01.∼12.31.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채산성악화로 금융비용(지급이자)을 줄여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상환하는 대신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함)에 대한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급지급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없었고, 주주임원차입금에서 그 주주임원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는 청구외 김○○이라고 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 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관계회사간에 채권채무를 소멸시킨 것 자체만으로도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며, 금융비용(지급이자)을 줄일 목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므로 쟁점차입금 상환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전거부품을 제조하여 이를 자전거완제품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중소법인으로서, 1997.01.01.∼12.31. 사업연도에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에 대응하는 과목으로 쟁점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임원(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음을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1997.01.25. 400,000,000원, 02.18. 200,000,000원, 03.10. 170,500,000원)한 것으로 입금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현금수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로 쟁점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차입금 상환에 대응하는 주주임원(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도 실제로 주주임원(대표이사)으로부터 현금차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임원차입금에서 그 주주임원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는 청구외 김○○이라고 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외 정○○이라고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관계회사간에 채권채무를 소멸시킨 것 자체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 하여 쟁점차입금 상환에 대응하는 상대계정과목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그러나, 채무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써 채무를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하는 바(민법 제56조),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이 채권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즉, 청구법인 대여금 회수에 대응하는 과목으로 대손상각 내지 채권포기손실 등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보면, 청구외법인이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주주임원(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같은 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주주임원(대표이사)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음이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차입금의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채산성악화로 영업수지 개선을 위하여 금융비용(지급이자)이 발생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그 대신 청구외법인의 채무인 주주임원(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이라고 당사자 각 법인이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원(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연도인 1988.07.01.∼1989.03.31. 사업연도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이월되어 1996년도말 현재 92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가공의 차입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청구법인은 자전거부품을 생산하여 자전거완제품 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 법인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공히 1996.01.04일에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정○○로 변경되었으며, 1996.01.01.∼12.31. 및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이들의 주식소유 내역도 변동(청구법인: 김○○ 50%, 정○○ 27.5%, 청구외법인 김○○ 20%, 정○○ 16%)이 없고, 이들은 장인과 사위관계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만 변경되었음이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관련거래는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을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면서 그와 대응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인 쟁점차입금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이는 채문의 면제가 아닌 채무자의 차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구) 법인세법 제9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