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해당법인이 주차장용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이내의 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를 적용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토지는 해당법인이 주차장용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이내의 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를 적용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경비, 방역, 대청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써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토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41,932,674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처분청은 2000.07.03.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4,84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경비, 기계경비, 방역, 대청소등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써비스 용역제공업체로서 차량소유대수 25대로 본사사옥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장을 매입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용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43조의2제1항제2호 “업무에 필요하는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주차장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8년 사업연도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토지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1,422.80㎡/150㎡×2=261.30㎡ 이내의 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차장용 토지는 530.70㎡로 초과부분인 269.40㎡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를 적용하여 구 법인세법제18조의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4항3호 “주차장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물내부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연면적-(제2호의 규정에의한 기준면적이내의 건축물부속토지의 면적-(건축물바닥면적×1.5)”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매입한 주차장용지의 면적은 530.70㎡이고, 매입대금은 482,854,65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4항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은 269.40㎡이고, 자산가액은 245,112,196원으로 관련지급이자 41,932,674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와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보면 주차장토지에 대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차입금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3호에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주차장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목에 건축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면적 이내의 토지(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물내부에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연면적-〔제2호의 규정에의한 기준면적이내의 건축물부속토지의 면적-(건축물바닥면적×1.5)〕”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취득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3호나목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8년 사업연도까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토지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1,422.80㎡/150㎡×13.75㎡×2=261.30㎡)이내의 면적(261.30㎡)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초과부분인 269.40㎡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적용하여 구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43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