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조세범칙자임이 확인되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조세범칙자임이 확인되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 09. 01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67,935,280원은
1. 수입금액 누락으로 익금가산처분한 152,360,000원에 대응하여 과소하게 손금계상(기말재공품)된 298,740,000원은 손금가산(△유보처분)하고,
2. 손금불산입한 세금과공과금(산재보험징수금) 11,445,000원을 손금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법인세 정기조사하는 과정에서 1997사업연도 중 가공원이 계상 및 수입금액누락 등 적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처분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 09. 01자로 법인세 67,935,28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계정과목 금액 소득 처분 처분내용 가공원가 112,459,600 상여
• 가공매입액 및 동 부가가치세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수입금액 152,360,000 유보
• 진행율 적용 수입금액과 신고 수입금액의 차액 익금가산 세금과공과 11,445,000 기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보험급여징수금은 과태료 성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제좌 8,839,278 “생략” “내용 생략” 합계 285,103,87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외 (주)○○강업으로부터 1997사업연도 중에 매입한 102,236,000원(공급가액)(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은 현금거래인 까닭에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은 없으나 제시된 실지거래처의 확인서(확인자: 방○○) 와 자재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장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자동차(주) 프라스틱 페인트 라인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의 수입금액을 공사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2,232,360,000원과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계상한 금액 2,080,000,000원의 차액 15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1997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에 과소계상한 298,740,000원(재공품계상)을 총 제조비용에서 공제하지 않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므로 수입금액을 과대하게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설사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의 계산이 정당하게 계산되어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였다면 그 익금가산액에 대응하는 비용도 산출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서 관련법규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되어 1997사업연도 중 납부한 보험급여징수금 11,445,850원(이하 “쟁점징수금”이라고 한다)은 청구법인에서 보험성립일 이전에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일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공과금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보험료를 과태료 등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의 실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실지거래임을 인정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은 특정한 설비공사에 쟁점매입으로 거래된 원자재를 전량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공사 관련 증빙서류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 쟁점공사는 장기도급공사로 공사도급금액 2,600,000,000원, 총공사예정비 1,820,000,000원, 공사투입원가 1,562,811,062원, 당기 공사진행률 85.86%로 확인되어 당기 공사 수입금액을 2,232,360,000원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80,000,000원만을 공사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차익인 152,000,000원(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공품 298,740,000원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신고시 결산서에 제출한 재공품 명세에는 쟁점공사에서 발생된 재공품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조사 당시에 공사별 기말 재공품에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이 건 관련 재공품이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징수금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산재사고와 관련된 보험급여징수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태만에 따라 과해지는 벌칙적 성질의 과태료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3【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제1항에서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비”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작업진행률 = 발생한 총공사비 누계액 / 총공사예정비』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도급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강업으로부터 1998년 2기 확정기간 중에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2,236,000원, 부가가치세: 10,223,600원)를 수취하여 1998사업연도에 제조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강업은 ○○시 ○○구 ○○동 ○○에서 철근도매업으로 ○○세무서장으로부터 1997. 03. 25 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수취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1999. 06. 23자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강업과 거래한 쟁점매입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되고 수취한 거래임이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권○○이 답변한 진술서(진술일: 2000. 06. 24)를 살펴보면, 쟁점매입거래는 청구법인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이 처리한 일이라 대금결재 사항, 실지거래처 등 구체적인 실지거래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조사당시 대금결재 내역 및 실지거래처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의 거래는 청구외 방○○으로부터 철강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거래가 표기된 현금 및 원자재 보조 원장, 자재구입품의 전표, 청구외 (주)○○강업이 발행한 거래명세서, 청구외 방○○이 진술한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 2000. 07. 12)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제시한 증빙서류의 진실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원자재가 제조공정에 실지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 및 제품수불부, 발주서, 자재소요를 산출한 내역, 자재사용내역, 그 대금을 현금 결재한 자금의 원천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자금계획서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제시된 증빙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 들이기 어렵다.
(6) 쟁점매입거래의 실지거래처라고 진술하고 있는 청구외 방○○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방○○은 쟁점매입거래가 있던 당시 철강 등을 취급하던 사업자가 아니고 그 후인 1999. 08. 10 ○○도 ○○시 ○○동 ○○번지에서 ○○철강이라는 고철가공업을 시작한 자임이 확인되고, 이 건 조사를 종결한(2000. 6. 24) 이 후에 진술(확인일: 2000. 7. 12)한 내용임이 확인되며, 이 건 관련제품의 구매 및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구체적인 거래 증빙서류, 구매시 결재자금 및 청구법인이 현금을 결재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한 내용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실물거래없이 일정률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조사당시 이 건 관련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자의 진술내용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2: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1) 쟁점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장기도급공사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청구외 ○○자동차(주)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인 2,08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기 (2)와 같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표1〉과 같이 기성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당초 신고시 계상된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한 계산 내역〉 총공사 도급금액 당시 공사 투입 원가 예정 공사비 진행율(%) 진행율계산 수입금액 회사계상 수입금액 익금가산 쟁점금액 공사 원가 가공 원가 차감 2,600,000,000 1,665,047,062 102,236,000 1,562,811,062 1,820,000,000 85.86 2,232,360,000 2,080,000,000 152,360,000 ※ 가공원가는 〈쟁점1〉에서 살펴본 쟁점매입거래분임.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상기 (3)과 같이 진행률에 계산하지 않았지만 당초 신고시 〈표2〉와 같이 공사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보다 과소 계상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재고자산인 재공품 298,740,000원으로 계상하여 당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계상을 누락시켰다고 보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며, 1997재공품명세표와 1997원가계산표, 기말 대체 회계 전표철, 공사별 관리항목원장, 관련 공사 화일철을 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 제시된 증빙서류들을 살펴본 바, 청구법인은 장기도급공사를 체결되어 세법상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기성이 확정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당해 사업연도 말에 그 공사에 총 투여된 비용과 총 예정공사비를 근거로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 그 진행률에 의하여 산정된 기성액에서 기 기성확정되어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공품으로 대체분개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회계처리한 내용〉 수주금액 투입액 예정 공사비 공 사 진행율(%) 기성액
① 수입금액계상
② 기말재공품계상 (①-②) 2,600,000,000 1,665,047,062 1,820,000,000 91.49 2,378,740,000 2,080,000,000 298,740,000
(5)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별 기말 재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의견일: 2000. 10. 16)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 건 결의서에 각 공사별로 원가를 계산한 1997 원가계산서(공사별원가계산, 재공품명세표기)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은 상기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회계처리한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1997사업연도에 결산서 살펴보면, 그 결산서에 기말 재공품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기말에 재무제표상에 재공품으로 515,616,940원이 표시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각 공사별 기말 재공품에 대한 증빙서류상의 숫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신고시 이 건 관련 기말 재공품이 계상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7) 쟁점공사와 관련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당심에서 상기와 같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바 〈표1〉과 같이 산출되나,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2,080,000,000원으로 계상함이 확인되므로 그 차액 152,360,000원(2,232,360,000원 - 2,08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익금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8) 당해 사업연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할 금액 및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표3〉과 같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계산되는 바, 그 차액 298,740,000원(1,562,811,062원 - 1,264,071,062원 ; 재공품대체)은 청구법인에서 당초 신고시 손금을 과소계상하여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손금계상할 금액 및 손금계상 금액〉 손금에 계상할 금액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금액 공사원가① 가공원가② 차감 ③ (①-②) 공사원가 가공원가 제공품대체④ 차감 (③-④) 1,665,047,062 102,236,000 1,562,811,062 1665,047,062 102,236,000 298,740,000 1,264,071,062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된 익금을 기말에 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 수입금액을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말 재고자산인 재공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 건 관련 기말 재공품의 확인없이 과소하게 계상된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금액누락으로 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처분만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익금에 가산한 쟁점금액에 대응하여 손금에 과소계상된 기말 재공품 계상액 298,74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관련하여 차기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쟁점3: 쟁점징수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1) 쟁점징수금은 보험가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이 발행한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시행일: 1997. 05. 28, 문서번호: 징수 6506-15235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1997. 11. 04 납부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징수금이 산업재해보상법상에 보험가입자가 지켜야 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태만이 하여 고지된 과태료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음이 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징수금에 대하여 제시된 심리자료 및 관련 법규를 모두어 살펴보면, 1995년 2월경 청구법인의 작업현장인 ○○자동차 ○○공장 내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이 산업재해로 사망함으로 그 종업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유족특별급여】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지급을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에게 청구하고, 그 보험급여지급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은 보험급여액을 사정하여 그 유족에 보험급여액 22,891,7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보험요율 50%를 적용한 보험료 11,445,850원(보험급여지급액 22,891,700원 × 50%, 가산금 징수 없음)을 계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규정에 따라 고지하고 징수한 보험료로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 태만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하는 보험료(가산금 제외)는 그 후 사업연도에 고지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국세청 법인 22601-2032, 1990. 10. 26)
(5)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모두어 판단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한 보험가입자 되어 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공단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피보험자에게 선 지급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를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징수금을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과태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