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노무비에 대한 과세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17 선고일 2001.02.16

택시운수업 법인의 운행일보상과 장부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 미지급 노무비를 원가부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79. 5. 10 ○○도 ○○시 ○○면 ○○리 ***-3번지에 택시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합자회사인 ○○운수를 설립하여 현재 차량 26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204,446,363원으로, 과세표준을 36,486,897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1999년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차량운행일지에 의한 택시 운송수입금액 65,125,5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1997사업연도 58,640,000원, 1998사업연도 63,882,200원 등 합계 122,522,200원(이하 “쟁점가공노무비”라 한다)을 손금계상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0. 7. 12 법인세 1998사업연도 9,300,510원 및 1998사업연도 18,941,210원과 부가가치세 1999. 1기분 1,015,510원 및 1999. 2기분 2,564,010원을, 2000. 9. 1 근로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14,558,120원과 1998년 과세연도 17,208,87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14,96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택시 운행일보상 수입금액과 장부상 신고수입금액의 차이인 17,113,000원이 1999년 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누락금액인 것이 운행일보, 일일 사납금봉투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차량****호는 소형차로써 1999. 1∼8월까지 입금액이 53,000원이 아닌 48,000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된 차량운행일수와 일일사납금 53,000원을 기준으로 쟁점수입금액누락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1997∼1998년 기간 중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노무비 전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시청 등 관계기관의 감사에 대비해 작성한 신빙성 있는 운행일지에 의한 차량운행일수(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25일을 만근으로 계산함)에 근로계약서상 일일 사납금 55,000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실제 받은 일일사납금 53,000원을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누락을 계산하였고, 근로계약서 제10호 및 제11호와 근로자 진술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운전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되어 쟁점수입금액누락 및 가공노무비를 익금·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누락 및 가공노무비에 대한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하면서, 제10호에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근로자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제8호에 “회사와 근로자는 1차 2인 경우 1인의 운송수입금은 일금 34,000원을 입금시키고, 1차 1인의 경우는 일금 55,000원을 회사에 입금하기로 합의한다”고, 제10호에서는 “근로자는 회사에 1일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하고, 회사와 결정한 운송수입금 이외의 것은 월급, 제수당,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한다”고, 제11호에 “근로자와 회사는 10호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급 임금만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재키로 합의한다”고, 제21호에 “근로자는 1차 2인인 경우 2인이 책임을 지고 수입금을 입금시키기로 하고 월 25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상호합의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2) 법인세 실지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운전기사로부터 “근무는 도급제 형태로써 월급을 받지 않고, 1일 사납금 55,000을 매일 또는 매월말일에 각각 납부하되 매월 납부시 2인 1차량의 경우 850,000원을 1인 1차량은 1,375,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매월 25일은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고 만일 25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사납금을 입금하고,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회사에서 책임지고 월급료는 사실상은 지급되지 않지만 장부에는 지급되는 것처럼 허위장부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진술서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시청 등 관계기관의 감사에 대비해 실제 운행한 사실을 기록한 차량운행일지와 근로계약서 및 운전기사 진술서 등을 근거로 조사된 쟁점수입금액누락과 가공노무비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운행일보·일일사납금 봉투 사본을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시청 등 관계기관의 감사에 대비해 실제 운행한 사실을 기록한 차량운행일지에 의한 차량번호별 운행일수(25일 이상 운행의 경우는 25일로 계산)에 청구법인과 근로자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호에 규정된 일일 운송수입금(1차 1인 55,000원, 1차 2인 34,000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실제 받은 일일 사납금 53,000원을 적용한 월별수입금액 공급대가 290,016,499원에서 장부상 신고수입금액 공급대가 224,890,999원을 차감한 65,125,500원을 1999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확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적법한 과세로 판단되고

(5) 청구법인은 1999년 기간 중 장부상 신고수입금액과 운행일보상 수입금액의 차이인 17,113,000원이 실지 수입금액누락이라고 하면서 운행일지와 배차·운송수입금·휴차 명세서 및 일일 사납금 봉투 사본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운행일수(만근 25일)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운행일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일 사납금 입금액 기준으로 실지매출누락을 임의로 계산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법인에서 1997∼1998년 기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운송원가로 계상한 운전기사에 대한 노무비 1997사업연도 58,640,000원, 1998사업연도 63,882,200원 등 합계 122,522,200원은 근로계약서·근로자진술서에 의하여 운전기사에게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인건비로 확인되고, 법인 수입금액도 사납금 금액만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가공노무비를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