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16 선고일 2001.02.26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고양(구 파주)세무서장이 2000.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94사업년도 88,871,840원, ’96사업년도 179,571,900원, ’97사업년도 87,986,820원, ’98사업년도 36,242,850원은

①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5-2번지 전 5,316㎡ 중 2,117㎡는 ’93.2.9부터 ’96.8.1까지, ②같은곳 산17번지 임야 1,388㎡는 ’96.6.29부터 ’97.5.30까지, ③같은곳 산16번지 임야 33,223㎡ 중 3,697㎡는 ’94.3.11부터 ’98.4.3까지, 역시 같은 지번 임야 33,223㎡ 중 25,428㎡는 ’94.3.11부터 ’98.7.21까지, ④같은곳 산18-3 임야 20,826㎡ 중 6,435㎡는 ’94.3.11부터 ’98.4.3까지, 역시 같은 지번 임야 20,826㎡ 중 13,291㎡는 ’94.3.11부터 ’98.7.21까지, ⑤같은곳 산 14-5 임야 8,331㎡, 산14-4 임야 99㎡, 산 14-2 임야 397㎡, 산15 임야 595㎡는 ’95.2.21부터 ’97.5.15까지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고양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공유수면매립용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13필지 132,477㎡(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붙임 토사채취 및 농지전용허가명세의 허가받은 토지 61,778㎡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 ’94사업년도 162,486,545원, ’95사업년도 177,924,810원, ’96사업년도 175,713,566원, ’97사업년도 150,550,526원, ’98사업년도 43,632,9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6사업년도 매출누락 117,209,156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2000.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4사업년도 88,871,840원, ’96사업년도 179,571,900원, ’97사업년도 87,986,820원, ’98사업년도 36,242,8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토석채취장용으로 취득한 토지 132,477㎡중 쟁점토지 61,778㎡는 통영(구 충무)시가 시행하고 청구외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546-1번지 일원의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하 “쟁점매립공사”라 한다)의 토사매립공사를 하도급받은 청구법인이 실지로 토사석을 채취하여 매립공사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매립공사용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매각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동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점, 동 토지는 쟁점매립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통영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토사석 채취권을 대가를 받고 임대하였고 통영시가 토사석을 채취한 점 등으로 볼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토사석을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전면개정되기전)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소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서『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1997.12.31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부 칙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에서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매립공사는 동 사업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이면서 사업시행자인 통영(구 충무)시장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등 행정조치사항을 책임지고, 시공은 청구외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가 선투자방식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91.3.30 양자간에 체결된 “북신만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시공자인 청구외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92.11.30 쟁점매립공사의 토사매립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양사간에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와 ’92.12.9 건설공제조합이 발생한 하도급이행(계약)보증서(보증서번호 제66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동 하도급공사기간은 ’92.11.30부터 ’96.7.31까지고, 당초 하도급받은 물량은 토사석소요량을 2,000,000㎡로 예측하여 이에 상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하도급계약변경에 따른 물량 축소로 인하여 토사석소요량이 824,500㎡로 줄어든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붙임 토사채취 및 농지전용 허가내역 명세서의 일련번호① 전 5,316㎡ 중 2,117㎡는 ’93.9.25 토석채취를 위한 진입도로부지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 ’96.8.1 원상복구하였으며, 일련번호②~④ 3필지 50,239㎡는 ’94.2.4에 토사석채취허가를 받아 ’94.3.11 채취에 착수하여 ’96.8.7 원상복구 준공하였고, 일련번호⑤~⑧ 4필지 9,422㎡는 ’95.2.7에 쟁점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채취를 위한 허가를 받아 ’95.2.21 채취에 착수하여 ’97.4.4 원상복구 준공하였음이 토사채취허가 및 농지일시전용 허가내역통보 공문(경상남도 고성군 환녹52431-1780, 2000.12.4)에 의하여 확인된다.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쟁점토지를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데 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ㆍ답ㆍ임야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 데, 고유업무라함은 법인등기부의 목적란에 등재된 사업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등기부에는 토석채취업이라는 사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통영(구 충무)시장이 득하였고, 시공자는 한진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통영시장이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주고 단지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음이 확인된다.(사건2000구1840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고성군수가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한편, 청구법인이 통영시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된 경위를 고성군청 재무과에 전화로(055-670-2291, 담당자 정성욱, 2001. 1. 5. 15:00통화)확인한 바, 통영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신청시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사용승락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재료비 항목에 풍화토, 풍화암, 리핑암, 토사 등의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고성군수는 이를 청구법인이 통영시로부터 흙값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보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토사석채취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통영시장이 받은 경위를 동 시청 공영개발사업단에 조회한 바, 통영시와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체결된 북신만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에서 동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등 행정조치는 통영시에서 책임지도록 약정한 내용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통영시장 명의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토사석채취는 청구법인이 하였고, 통영시가 직접 토사석채취를 하거나 동 시에서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사채취 및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임차료, 사용료 등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경상남도 통영시 건설58160-1275, 2000.12.19)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건 하도급계약서의 공사내역서에 공종이 흙운반공사로 되어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립공사시 토사석을 단지 운반만 하였을 뿐 직접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 도급자인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에 전화(02-450-8645, 토목사업본부장 한태구와 통화 2000.12.34 10:30)로 확인한바 동 공사시 토석을 채취, 상차, 운반, 하차한 일련의 토석매립공사를 모두 청구법인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공유수면매립법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법인22601-11, ’90.1.6),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헤 보면, 통영시가 쟁점토지에서 직접 토사석을 채취하거나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토사채취 및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임차료 또는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시공업체인 청구외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주고 받은 문서, 공사대장과 토사채취작업당시 및 원상복구후에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제 토사석을 채취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립공사용으로 취득한 토지중 붙임 토사채취 및 농지전용허가내역과 같이

① 취득후 1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원상복구후 3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원상복구 준공일까지, ②취득후 1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였다가 원상복구후 3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③취득후 1년이 경과한후 업무에 사용하고 원상복구후 3년이내에 양도한 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