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경정청구기한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경정청구임에도 기왕에 환급한 법인세액 상당액을 추징함은 잘못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경정청구기한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경정청구임에도 기왕에 환급한 법인세액 상당액을 추징함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0.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3,655,122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50,473,906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30,132,693원으로 하여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142,353,090원(이하 “당초 결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1998.04.21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28,833,360원을 환급받고, 1998.05.20일자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85,969,502원, 산출세액을 68,071,460원으로, 그리고 1997사업연도의 결손금을 207,613,416원(이하 “수정 후 결손금”이라 한다)으로 각각 수정신고하고 수정 후 결손금 전액에 대하여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신청을 하여 1998.09.08 추가로 법인세 26,701,120원을 환급받았다.
○○세무서장은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초 소급공제 신청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만 소급공제가 가능하고 경정청구에 의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경정청구로 소급공제한 결손금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0.08.0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3,655,12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2 심사청구하였다.
법인세법 제38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세기본법은 타법에 우선하는 바, 경정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2 제6항의 규정을 보면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경정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는 것(법인 46012-1025, 1998.04.24)인 바, 경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ㆍ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