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확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에 해당하여 귀속시기와 무관하므로 법원 판결일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연대보증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확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에 해당하여 귀속시기와 무관하므로 법원 판결일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0.07.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585,590원의 부과처분은
1. 재료비 27,600,000원 및 노무비 14,100,000원 합계 41,7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로 석공사를 하다가 1998.09.02. 부도가 발생하여 1999.01.04. 폐업된 건설업체로서,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택 석공사(이하 “쟁점석공사”라고 한다)를 1997년에 시공하고 공사대금 73,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8.01.01~1998.12.31.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석공사에 대한 쟁점금액으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1997.10.10.경 쟁점공사를 착수하여 1997.11월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고 2000.07.01. 청구법인에게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6,58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9. 심사청구하였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청구법인은 1997.10.10.경 쟁점석공사를 착수하여 1997.11.중순경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으므로 공사계약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석공사 건물은 1997.11월 중순경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므로 목적물은 인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석공사에 대한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를 1997년 사업연도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쟁점석공사에 대한 공사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10월중 공사를 준비하여 1997.12.09. 쟁점석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이 건축주 ○○○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공사대금 청구의 소) 및 ○○○에게 1997.12월경 발송한 내용증명서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원 판결(사건번호 97가합15450호, 1998.06.18.판결) 내용을 보면, 쟁점석공사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청구외 ○○건설(주)(대표 ○○○, 이하 “청구외회사”라고 한다)이고, 건축주 ○○○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표현대리책임도 없으나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연대보대인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라는 청구주장은 판결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전시한 구 법인세법 제17조 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소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 96누19154, 1997.06.13.외 다수 같은뜻)이나, 쟁점석공사는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늦어도 1997.12.09.경에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과나여 다툼이 있어 제기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소송임을 법원판결문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바, 법원판결일을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석공사에 대한 귀속시기를 공사가 완료된 1997년 사업연도 공사수입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석공사에 대한 공사원가가 장부상 계상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심리중인 2001.01.04.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총계정원장, 전표철 등을 당심에 직접 제출(원시증빙서류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하였기에 원재료, 노무비, 경비 등 관련계정금액과 증빙서류인 자재기성고 서류, 노임전표 등을 확인한 바,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에 쟁전석공사 현장인 ‘○○현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석공사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으 쟁점석공사에 대한 공사원가는 47,966,500원(재료비 27,600,000원, 노무비 14,100,000원, 경비 6,266,5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각 항목별로 보면,
1. 재료비 27,600,00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①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번지)로부터 1997.10.09.외 3차에 걸쳐 석재를 납품받고, 자재대금은 1997.10.04. 계약금으로 8,000,000원을 1997.12.30. 잔금으로 19,6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자재발주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재구매기성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당심에서 직접 ○○○에게 전화(000-0000-0000)로 확인한 결과, 청구외 ○○○는 청구외 ○○석재에서 석재공사를 하다가 청구외 ○○석재가 부도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자재로 받아 청구법인의 ○○현장에 직접 납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③ 원재료 계정상의 석재 등은 청구법인의 ○○연수원 현장 등에 투입되었고, 쟁점석공사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음이 자재기성고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로부터 실제로 석재를 납품받았으나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노무비 14,100,00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① 【별지1】 ‘노무비지급명세서’와 같이 청구외 ○○○ 등 5명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음이 ○○주택현장 노임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한 결과 청구외 ○○○ 등 5명은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③ 청구외 ○○○ 등 5명의 작업인부들이 쟁점석공사를 하였다는 법원 판결문 내용 및 ④ 잡급계정이나 출금전표 등에 쟁점석공사의 ○○현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노무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3. 경비 6,266,50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일용직 작업인부에 대한 함바식대 및 숙박비 3,982,500원과 관리직원 여비등 잡비 2,284,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처분청이 석재 공급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청구법인 노무비에 대한 갑근세를 과세하는 부과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석공사에 대한 공사원가는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처분청은 재료비 27,600,000원 및 노무비 14,100,000원 합계 41,7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