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가 부도발생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자회사가 부도발생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1998. 3.18. (주)○○파이낸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95, 000천원을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59,000주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1998. 5.28. 부도 처리되자 실질적으로 자산이 없음을 이유로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시 출자금액 29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투자자산평가손실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 쟁점금액을 손금 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산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0. 6.15. 청구법인에게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4,713,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14.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산이 있을 수 없으며, 실질사주인 청구 외 홍○○ 및 이○○이 형사 입건되어 복역 중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해산철차를 기대한다는 것을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 따라 1998. 1. 1.~12.31.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취득 시 주식청약확인서를 받고 출자하였으나.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출자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사기행각으로 실질사주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출자금의양도나 잔여재산의 분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바, 출자회사가 부도 발생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 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6호에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 될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6호에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재과산 등의 평가차손】 제1항에 『법 제16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 제9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법 제16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천재 ․ 지변 기타 재정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제9항에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고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창업자”라 한다)가 발생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시총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자별 보유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176,601,29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손금발생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법인46012- 62, 1998. 1.10.: 같은 뜻),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 46012-4077, 1998.12.26.: 같은 뜻)이고,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심사법인 2000-23, 2000. 4. 7. 외 다수: 같은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동 주식의 평가손실을 청구법인 임의로 손금 계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모법인의 부도로 1998. 5.30. 폐업하였지만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1997. 1. 1.~12.31. 사업연도의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어음금융채권 및 유형고정자산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손금발생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1998. 1. 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