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액계산에 있어 수입이자의 추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12 선고일 2000.10.13

영업외 수익중 중소제조업 등의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닌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항목에 해당되며, 지급이자는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액을 제조업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수입이자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그라비아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5년 사업연도부터 1998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수입이자 411,876,810원(1995년 130,858,263원, 1996년 사업연도 108,726,279원, 1997년 사업연도 36,830,551원, 1998년 사업연도 135,461,717원)을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이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되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 2000.04.2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등 법인세 24,958,650원(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310,475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6,733,452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269,335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6,645,40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310,47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5.이의신청을 거쳐 2000.09.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시적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행하였으나 대출관계로 이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분계산을 하지 않았고 이자수익을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면 이자비용도 동시에 가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으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영업외 수익중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항목에 해당되며, 지급이자는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액을 제조업소득에서 차감 해야 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수입이자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세액계산에 있어 제조업등의 소득에서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 차감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2항에 『법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업소득등의 금액에 법인세법제22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116조 【구분경리】 『내국인은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105조 【구분경리】 『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제64조의2조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개별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수입이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되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 2000.04.2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등 법인세 24,958,650원(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310,475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6,733,452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269,335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6,645,40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310,475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시적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행하였으나 대출관계로 이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분계산을 하지 않았고 이자수익을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면 이자비용도 동시에 가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으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며, 제조업 등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법인46012-3214, 1997.12.10.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자비용을 제조업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