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외 수익중 중소제조업 등의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닌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항목에 해당되며, 지급이자는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액을 제조업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수입이자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영업외 수익중 중소제조업 등의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아닌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항목에 해당되며, 지급이자는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액을 제조업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수입이자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그라비아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5년 사업연도부터 1998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수입이자 411,876,810원(1995년 130,858,263원, 1996년 사업연도 108,726,279원, 1997년 사업연도 36,830,551원, 1998년 사업연도 135,461,717원)을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인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이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되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 2000.04.2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등 법인세 24,958,650원(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310,475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6,733,452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269,335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6,645,40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310,47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5.이의신청을 거쳐 2000.09.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시적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행하였으나 대출관계로 이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분계산을 하지 않았고 이자수익을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면 이자비용도 동시에 가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으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영업외 수익중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 익금항목에 해당되며, 지급이자는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전액을 제조업소득에서 차감 해야 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수입이자에 대하여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