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기미회수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기타소득처분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11 선고일 2000.11.10

사외로 유출된 인정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 등이 해외현지법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외현지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출자자, 임원ㆍ사용인,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법인 등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1997~1998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계속적으로 의류를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 261,763,702원(1997사업년도: 62,574,574원, 1998사업년도: 199,189,128원)을 각 사업년도별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분하여 2000.01월중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2000.06.24 청구법인에게 1997귀속 법인세 17,208,000원, 1998귀속 법인세 54,777,010원 합계 71,985,01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토록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마목의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은 소득처분의 종류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나열하고 개별적ㆍ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는 동법 제32조제5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고지결정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각 사업년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출채권 등을 장기 미회수한 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이자상당액 1997사업연도 62,574,574원, 1998사업연도 199,189,128원, 합계 261,763,702원(이하 “쟁점인정이자액”이라고 한다)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각사업년도별로 쟁점인정이자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제1항 마목의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인정이자액이 사외 유출되어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건 고지 결정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관련 법규를 살펴 보아 처분청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본다.

(3)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 소득처분의 종류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등(등)” (그 밖에도 같은 류(류)의 것이 있는 주에서 한 예로써 보이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표기함으로서 소득처분의 종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및 그 표기된 것 이외에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소득처분 종류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위 본법에서 위임받은 시행령 제94조의2에서 각각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 조의2 제1항 마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토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사외로 유출된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 등이 해외현지법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외현지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출자자, 임원ㆍ사용인,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법인 등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해외현지법인들의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류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이건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하고 처분청의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이건 조사 관련 서류 및 결의서를 심리하여 본바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