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외상매입장부와 대금결제 사실에 의해 반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거래처 외상매입장부와 대금결제 사실에 의해 반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6.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농특세) 1996 사업연도분 28,951,900원(4,818,770원) 및 1997 사업년도분 29,182,700원(7,133,250원)과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2,569,450원, 제2기분 9,844,000원 및 1997년 제1기분 1,071,200원, 제2기분 15,989,700원은
1. 1996.01.01~1997.12.31. 기간의 ○○에 매출누락한 141,862,186원(공급대가)은 제품 하자로 반품된 1996년 제2기분 공급가액 43,692,977원 및 1997년 제2기분 공급가액 50,078,545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1996 사업연도 조립비 10,000,000원 및 A/S비 2,600,000원과 1997 사업연도 조립비 21,000,000원 및 A/S비 3,800,000원은 추가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72.11.01. ○○도 ○○군 ○○면 ○○리 ○○번지에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욕조, 물탱크, 정화조를 생산하여 건설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IMF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건설업에의 부도로 외형(1996년 98억, 1997년 122억, 1998년 73억원, 1999년 63억)이 크게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6~1998년 기간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무조사시 예치한 거래처별원장상 매출액과 장부상 신고금액의 차액 28개업체 378,864,346원(이하“공급대가”라한다)을 제품 매출누락(1996년 7개업체 105,036,936원, 1997년 8개 업체 144,361,480원, 1998년 13개업체 129,465,930원)으로 보아 2000.06.14. 법인세(농어촌특별세) 1996 사업연도 28,951,900원(4,818,770원), 1997 사업년도 29,182,700원(7,133,250), 1998 사업연도 25,713,980원(3,923,170원)과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2,569,450원, 제2기분 9,844,000원 및 1997년 제1기분 1,071,200원, 제2기분 15,989,700원 및 1998년 제1기분 10,119,350원, 제2기분 5,18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8. 심사청구하였다.
제품이 출고되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거래처별원장에 기입하고 시공ㆍ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제품에 하자가 있어 대리점에서 반품되면 거래처별원장에서 차감하고 매출장에 기록하여야 하나 경리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거래처별 원장은 그대로 둔 채 매출장에만 기재하여 거래처별원장 금액과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거래처별원장을 비밀장부로 인식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 실지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차액 378,864,346원(28개 업체)을 1996~1998년 기간의 제품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영세하고 부도 등으로 폐업하여 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나, 1996~1997년 기간의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거래분 17,580,200원과 ○○ 거래분 141,862,186원은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와 ○○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59,442,386원이 하자로 반품된 금액 및 거래처가 부담한 조립비ㆍA/S비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 주식회사의 경우 거래처별원장에 실지 반품된 거래내역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회사 경리직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반품이나 폐기내역을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는 담합에 의하여 작성된 혐의가 짙어 이를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거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72.11.01. ○○도 ○○군 ○○면 ○○리 ○○번지에 욕조, 물탱크, 정화조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996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9,856,567,608원 과세표준을 241,325,144원으로, 1997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2,260,339,056원 과세표준을 276,553,18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6~1998년 기간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무조사시 예치한 거래처별원장상 총매출액과 장부상 신고금액의 차액인 공급대가 378,864,346원(28개업체)을 제품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06.14. 법인세(농어촌특별세포함) 99,723,700원과 부가가치세 44,774,7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96~1998년 기간의 매출누락금액 28개업체 378,864,346원 중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한 1996년분 매출누락금액인 17,580,200원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구 ○○산업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1996년 60,930,236원 및 1997년 80,931,950원은 반품 및 거래 상대방이 부담한 조립ㆍA/S금액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거증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산업 주식회사와 ○○로부터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 제품을 납품 받아 시공하던 중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자재를 반품하고, 그 외 당사가 부담한 조립비ㆍA/S비는 청구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대체하여 채무를 쌍방합의하에 종결하였다”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매출누락에 대한 반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아래 (단위:원,공급대가) 매출처 과세기간 품명 금 액 비 고
○○산업(주) 1996 정화조 16,350,000 반품 A/S비 1,230,200 손실충당 계 17,580,200
○○ 1996 자재대 48,062,275 반품 조립비 10,000,000 손실충당 A/S비 2,600,000 계 60,662,275 1997 자재대 55,086,400 반품 조립비 21,000,000 손실충당 A/S비 3,800,000 계 79,886,400
(5) ○○산업 주식회사에 매출누락한 17,580,200원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시 ○○산업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대한 1996년 기간의 거래처별원장상 총매출금액 585,003,395천원에서 반품으로 기장된 3,915,900원과 장부상 신고금액 563,507,500원을 차감한 17,580,200원(단수차이 205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고 (나) 청구법인에서 출고된 제품이 반품되었다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어 반품사실을 증명할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경리과에 유선으로 외상매입금 장부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1997.06월 부도발생으로 현재 법정관리중이고 그 당시 담당자도 없어 관련서류를 찾기 어렵다 하는 등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동 매출누락금액이 반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에 매출누락한 141,862,186원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시 ○○에 대한 1996년 기간의 거래처별원장상 총매출액 89,029,736원에서 장부상 신고금액 28,099,500원을 차감한 60,930,236원과 1997년 기간의 거래처별원장상 총매출액 156,559,150원에서 장부상 신고금액 75,627,200원을 차감한 80,931,950원 등 합계 141,862,186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에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한 바, ○○는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및 반품내역 확인서와 거래처원장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6~1997년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가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을 병행하여 일부 불량제품이 생산되었으며, 제품의 특성상 출고시 반완성품으로 현장조립을 거쳐 완성품이 되고 청구법인의 숙련공인 직영 설치팀이 설치ㆍ시공해야 함에도 지방에 소재하는 대리점의 여건상 비숙련공이 설치하여 검수시 불합격 내지는 파손등이 발생하여 쌍방 합의하에 반품처리를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경리직원이 업무미숙으로 대리점에서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에서 제시한 외상매입장부에 반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사장인 옥○○도 유선으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에서 제출 받은 1996~1997년 기간의 외상매입장부에 의하여 대금결제내역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실매입액(당기 결제금액+차기이월-전기이월)을 검토한 바, 부가세 신고금액과 실매입액이 일치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원장에 반품된 사실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매출처인 ○○에 대한 대금결제 등 사실조사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아래 (단위:천원,공급대가) 구분 청구법인(처분청 조사)
○○ 거래사실확인서 및 장부 거래처원장① 신고② 매출누락①-② 총매입액 ③ 반품 ④ 조립비 ⑤ A/S비 ⑥ 실매입액 (=신고) ③-④-⑤-⑥ 1996년 89,029 28,100 60,929 88,762 48,062 10,000 2,600 28,100 1997년 156,558 75,627 80,931 155,513 55,086 21,000 3,800 75,627 계 245,587 103,727 141,860 244,275 103,148 31,000 6,400 103,727 대금지급내역: ○○ 외상매입장부 기준 연도 차기이월① 당기결재② 전기이월③ 당기매입 (①+②-③) 신고 비고 1996 17,000 109,350 98,250 28,100 28,100 전기이월 81,250 부도어음 17,000(1995) 계 98,250 1997 0 (반품79,886) 127,627 52,000 75,627 75,627 전기이월 17,000 부도어음 35,000(1996) 계 52,000 (마) 다만, 1996~1997년 기간에 청구법인에서 ○○에 매출한 외상매출금(채권) 중 반품된 금액을 제외한 실지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에서 부담한 조립ㆍA/S비는 ○○에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상채권ㆍ채무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과 관련이 없는 조립비 31,000,000원 및 A/S비 6,400,000원 등 합계 37,400,000원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제품대와 대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립ㆍA/S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적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상 총매출액 245,588,888원과 청구외 ○○ 외상매입장부상 총매입액 244,276,337원의 차액 1,312,511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샘플 제품가액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상매입ㆍ매출장부를 거래일자별로 대사한 바 샘플가액이 아닌 단가차이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1996~1997년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 141,862,186원 중 ○○ 외상매입장부와 대금결제 사실에 의하여 반품된 것으로 확인된 1996년 제2기분 48,062,275원, 1997년 제2기분 55,086,400원 등 합계 103,148,675원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고, 조립비 31,000,000원(1996년 제2기 10,000,000원, 1997년 제2기 21,000,000원) 및 A/S비 6,400,000원(1996년 제2기 2,600,000원, 1997년 제2기 3,800,000원)은 이미 익금가산 되었으므로 추가 손금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