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TV 수신표의 비수익사업 수입금액 해당 주장 및 경정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09 선고일 2003.07.21

수신료는 방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청구법인은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8.01.01.~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수신료 417,210,001,779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1999.0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98다47184, 2000.02.25)에 따라 동 수신료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차감하여 1998사업연도 과세표준을 △437,397,713,518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0.03.2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적법하다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2000.06.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 수입이 아니므로 동 수신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수신료는 방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에서 『①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 【경정 등의 청구】에서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2) 구 법인세법(1999.12.28 전면개정 전, 이하 같다) 제1조 【납세의무】에서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 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03.31.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신료를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은 780,680,632,736원, 과세표준은 △20,187,711,739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98다47184, 2000.02.25)에 따라 동 수신료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수신료 417,210,001,779원을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1998사업연도 과세표준을 △437,397,713,51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서를 2000.03.29.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적법하다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2000.06.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수신료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익금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신료 전액을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만 차감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 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판단컨데,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수수료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방송사업은 그 자체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98다47184, 2000.02.25)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수신료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수입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④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신료가 비영리사업의 수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된다면 이에 대응되는 손금도 당연히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서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등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수신료의 수입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익금에서만 제외하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⑤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경정청구 전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밝히어 그 경정청구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신료를 수익사업 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를 비영리사업으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회계를 구분경리한 결과에 따라 계산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수신료를 익금에서만 차감하고 이와 관련된 손금은 전액 수익사업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경정청구 하였다.

⑥ 살피건데, 당초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법여부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되거나 부과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정청구 전체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⑦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근거를 구하는 불복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반면, 당초 자진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위법하다하여 그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있어서는 경정을 구하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법성 및 그 경정요건의 입증책임은 경정청구를 구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구분 경리를 하지 않은 채, 수신료만 익금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손금은 전액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