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유형을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유형을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싱가폴 Sherman Associates, 홍콩 Henico Technology LTD 및 미크로네시아 Micro Tech Service 등에게 1999.06월부터 2000.03월까지 US$215,234.10(원화 247,964,543원)을 송금하고 싱가폴 Sherman Associates, 홍콩 Henico Technology LTD 등에 지급한 US$193,597.41(원화 223,731,450원이며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미크로네시아 Micro Tech Service에 지급한 US$21,636.69(원화 24,233,093원이며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세율 5%를 적용하여 1,377,47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싱가폴 Sherman Associates, 홍콩 Henico Technology LTD 등에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Micro Tech Service에 지급한 쟁점②금액 등 전체(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0.08.02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법인세 53,081,25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 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인을 받았는 바, 과세관청이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확인한 것은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추후에 원천징수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비거주자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에 대한 확인은 외국환거래취급지침에서 규정하는 대외지급을 하는 자에게 이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외국환의 관리 또는 통제 차원에서 외화의 부당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납세자가 신청한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추후 원천징수 이행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