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신청서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08 선고일 2000.11.24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유형을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싱가폴 Sherman Associates, 홍콩 Henico Technology LTD 및 미크로네시아 Micro Tech Service 등에게 1999.06월부터 2000.03월까지 US$215,234.10(원화 247,964,543원)을 송금하고 싱가폴 Sherman Associates, 홍콩 Henico Technology LTD 등에 지급한 US$193,597.41(원화 223,731,450원이며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미크로네시아 Micro Tech Service에 지급한 US$21,636.69(원화 24,233,093원이며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세율 5%를 적용하여 1,377,47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싱가폴 Sherman Associates, 홍콩 Henico Technology LTD 등에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Micro Tech Service에 지급한 쟁점②금액 등 전체(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0.08.02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법인세 53,081,25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 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인을 받았는 바, 과세관청이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확인한 것은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추후에 원천징수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비거주자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에 대한 확인은 외국환거래취급지침에서 규정하는 대외지급을 하는 자에게 이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외국환의 관리 또는 통제 차원에서 외화의 부당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납세자가 신청한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추후 원천징수 이행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한 건에 대하여 추후 원천징수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를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 본문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 본문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하면서 신청한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보면 쟁점①금액은 소득유형을 사업소득으로 표시하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5%로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세율을 20%로 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확인하여 발급하고 이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추후에 원천징수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대법94누12159, 1995.06.16외 다수), 당초 청구법인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유형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비과세로 표기하거나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5%로 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이건의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를 발급한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하기 어렵고, 또한 납부(할)세액 확인 신청서에 소득유형을 잘못 기재한 청구법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청구법인이 싱가폴 Sherman Associates 등에 지급한 쟁점금액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임을 확인하고 과소징수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