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금거래증빙 보관 및 주주의 지분율대로 지급한 사실 등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었음이 인정되고 개인간 금전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이 자금거래증빙 보관 및 주주의 지분율대로 지급한 사실 등 법인자금에서 유출되었음이 인정되고 개인간 금전 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배당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산○○번지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특별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곽○○이 법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조성한 자금을 주주들에게 1994년 사업연도 지급한 306,500,000원(1993년 사업연도 분), 1997년 사업연도 401, 737,000원(1996년 사업연도 분)을 임의 배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4년 사업연도 임의배당금으로 지급한 306,500,000원은 1993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84,287,500원을 과세하였으며, 1997년 지급한 임의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8,939,820원 및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40,173,650원, 1997년 과세연도 배당소득세 66,286,600원을 경정결정고지 하였으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산세 13,688,550원을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26.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한○○이 1994.04.12.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이○○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한 것을 청구외 대표이사 곽○○의 지시에 의하여 임의배당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는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돈으로 평소의 금전대차관계에 의하여 지급된 개인적인 거래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2) 청구외 전 대표이사 곽○○이 1997.03.13.자로 청구외 장○○에게 송금한 68,525,000원과 1997.09.30. 청구외 김○○에게 송금한 14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전술한 3인은 고교동창생으로 평소 잦은 금전대차관계가 있었고, 당해 송금금액은 개인적인 거래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취소해야 한다.
청구1)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곽○○등이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주장하면서도 개인간의 금전대차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거래 자료인 무통장입금증이 제3자인 창구외 전 대표이사 곽○○에게 보관되어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며, 1994년 당시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외 한○○을 제외한 3명의 주주가 각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해 사업연도의 임의배당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외 문○○ 101,500,000원, 청구외 ○○○ 101,500,000원, 청구외 최○○ 103,500,000원으로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2)에 대하여 법인세특별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보관하던 증빙을 근거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 주주 청구외 최○○이 관리하는 차명통장에 대표이사 곽○○이 입금한 명백한 배당으로 판단되며, 당해연도 주주들에게 입금한 금액과 비교하여 검토할 때 입금액 140,000,000원은 당시 주주 청구외 최○○의 출자비율 40%에 부합되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는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곽○○이 주주들에게 1994년 사업연도 306,500,000원(1993년 사업연도 분), 1995년 사업연도 223,206,000원(1994년 사업연도 분), 1996년 사업연도 184,230,000원(1995년 사업연도 귀속분), 1997년 사업연도 401,737,000원(1996년 사업연도 분), 1998년 사업연도 167,000,000원(1997년 사업연도 분)을 지급(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누락하여 조성한 자금을 임의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관련제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전 이사 청구의 한○○이 1994.04.12. 청구외 김○○(주주 ○○○의 남편) 및 청구외 이○○(주주 문○○의 차명)에 각 50,000,000원씩 지급한 것은 개인간의 금전대차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증빙이 제3자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곽○○에게 보관되어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조사 당시와는 다른 진술을 하면서도 그 증빙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1994년 사업연도에 각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내역을 보더라도 주주 청구외 한○○ 지분율 10%를 뺀 나머지 3명의 주주가 각각 30%씩 보유하고 있었고 그 비율대로 배당하였음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1994년도 배당지급내역 (단위: 원) 주주별 지분율 1994년 04월~05월중 지급액 비고 문○○(30%) 101,500,000(30%) 한○○(10%)을 제외한 나머지 대주주들이 각각 30%씩 비율로 지급 받음
○○○(30%) 101,500,000(30%) 최○○(30%) 103,500,000(30%)
(4) 1994.04.09.자 송금한 103,500,000원은 무통장입금증과 제보자인 청구외 곽○○의 진술에 의하면 주주 청구외 최○○의 요구에 따라 ○○ 새마을금고의 청구외 최○○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곽○○이 1997.03.13.자로 청구외 장○○(주주 최○○ 차명)계좌에 68,525,000원 및 1997.09.30.자로 청구외 김○○(주주 최○○의 차명)계좌에 2건 14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시킨 것도 차명통장을 통한 주주 최○○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1997.03말 및 09월말(10월초) 2회에 걸쳐 또 다른 주주인 문○○(30%), ○○○(30%)에게도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송금한 것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1997년도 배당지급내역 (단위: 원) 주주별 지분율 1997년 03월 1997.09월 송금 송금합계 문○○(30%) 51,393,000 105,000,000 156,393,000(30%)
○○○(30%) 51,393,000 105,000,000 156,393,000(30%) 최○○(30%) 68,525,000 140,000,000 208,525,000(40%)
(6)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송금인들은 청구법인의 전 이사 청구외 한○○, 직원 청구외 장○○, 전 대표이사 청구외 곽○○ 등으로 송금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대표이사, 이사, 사원으로 재직하던 직원이고, 상근하는 사용인이 지급ㆍ수수한 자금의 증빙으로 대표이사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자금거래증빙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지급한 자금이 수입금액 등 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조성되었음이 경영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바, 이 금액을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고 지급시점에 실 귀속자인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조사사업연도 전반에 걸친 지급금액의 비율이 주주 지분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특정주주만이 임의배당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