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100 선고일 2000.09.22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등(물류산업)특별감면세액 2,763,907원을 적용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52,781원을 비과세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고 물류산업이므로 동 특별삼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0.08.0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60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제조업과 똑같이 법인세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도 똑같이 비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동법의 비과세조항에 물류산업이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의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므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중소제조업등 특별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제조업ㆍ부가동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제조업과 똑같이 법인세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도 똑같이 비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동법의 비과세조항에 물류산업이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법인46012-17261, 1997.07.26)이므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