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님.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등(물류산업)특별감면세액 2,763,907원을 적용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52,781원을 비과세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고 물류산업이므로 동 특별삼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0.08.0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60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9 심사청구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제조업과 똑같이 법인세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도 똑같이 비과세하여야 하는데도 동법의 비과세조항에 물류산업이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의 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므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