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누락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한 세액감면대상소득 해당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98 선고일 2000.10.13

고용유지지원금은 정책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감면소득인 당해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령한 지원금의 유출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01.01~12.31 및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98,940원과 8,631,870원의 각 부과처분은,

1. 1998.01.01~12.31 및 1999.01.01~12.31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32,818,330원 및 53,585,520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동 금액이 입금된 후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소득처분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며 보은 외속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각각 28,372,103원과 △10,443,392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86,403,850원 (1998년도분 32,818,330원, 1999년도분 53,585,52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잡수입 누락한 것이 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되어 자료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0.07.10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법인세 5,198,940원과 1999.01.01~12.31 법인세 8,631,8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7.06.10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므로 쟁점금액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 50/100 세액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 달에 그 금액의 2/3정도를 노동부에 신청하여 받은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사외출되었음에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 세액감면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수령전에 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액에 대한 손실을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 자와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에서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보험법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 제1항에 『○○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제1항에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및 임금액(사외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 6 서식의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제1항에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군 ○○면 ○○단지에 입주하여 철강제품을 가공ㆍ제조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1998.01.01~12.31 및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각각 28,372,103원과 △10,443,392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시 청구법인이 ○○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에서 누락한 것을 지적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므로 쟁점금액을 창업중소기업 등의 50/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7.07.09 ○○공단 ○○본부장으로부터 ○○단지입주기업으로 승인받았으며, 1997.07.2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 ○○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의 지원결정을 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휴업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부가지원하는 금액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근로자의 휴업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급월의 다음 달에 지급액의 2/3를 ○○부에 신청하면 ○○부에서는 지급결정통지 후 이를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은행 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로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휴업수당지급명세서, 법인통장 및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과 ○○부의 휴업수당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금액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휴업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면 신청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서, 이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즉 당해 사업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인 연관성이 있으면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영업소득이 아닌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후 이 지급액의 2/3를 ○○부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이미 근로자의 급여로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청구주장 1)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서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부에 제출한 쟁점금액신청서,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법인 통장, 휴업수당지급액이 기재된 급료지급명세서, 쟁점금액이 포함된 급료가 계좌이체된 청구법인의 통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최근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 통장의 출금액이 직원의 급료로 이체된 것이 사실이지만, 청구법인 통장에는 쟁점금액이외에도 출처불명의 금액이 섞여서 입ㆍ출금되고 있으므로 이 출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한 후,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