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정책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감면소득인 당해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령한 지원금의 유출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고용유지지원금은 정책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감면소득인 당해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수령한 지원금의 유출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07.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01.01~12.31 및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98,940원과 8,631,870원의 각 부과처분은,
1. 1998.01.01~12.31 및 1999.01.01~12.31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32,818,330원 및 53,585,520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동 금액이 입금된 후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소득처분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며 보은 외속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각각 28,372,103원과 △10,443,392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86,403,850원 (1998년도분 32,818,330원, 1999년도분 53,585,52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잡수입 누락한 것이 국세청의 감사에서 지적되어 자료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0.07.10 청구법인에게 1998.01.01~12.31 법인세 5,198,940원과 1999.01.01~12.31 법인세 8,631,87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3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7.06.10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므로 쟁점금액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 50/100 세액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 달에 그 금액의 2/3정도를 노동부에 신청하여 받은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사외출되었음에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다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 세액감면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수령전에 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액에 대한 손실을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