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통장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그 인출현금이 거래대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현금 인출 통장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그 인출현금이 거래대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8사업년도 중에 청구외 ○○유통(주) (대표자: ○○○)이 1998.2기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0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원가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2000.04.07 법인세 22,978,520원을 고지결정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2,999,99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3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04.12 납세지를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이은 청구외 ○○유통(주)으로부터 1998년중 3회에 걸쳐 파이프건자재 및 구조용강판을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에 매입하여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이은 당해 처분에 관련한 매입에 대한 실거래를 주장하며 대금지급증빙으로 거래일자에 현금 인출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에서 현금 인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동 인출된 현금이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통(주)으로부터 다음과 같으 1998년2기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사업년도에 매출원가로 손금에 계상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1998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궙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법인명 대표자
○○유통(주)
○○○ 1998.10.30 파이프건자재 33,000,000 3,300,000 1998.11.30 구조용강관 34,000,000 3,400,000 1998.12.17 알루미늄판 33,000,000 3,300,000 합계 3건 100,000,000 10,000,000
(2)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유통(주)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로 하고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세무서로부터 사업등록증을 교부받고 1998.09.18부터 대표자를 청구외 ○○○으로 변경하여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수취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1999.12.27자로 ○○검찰청에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된 법인 사업자임이 ○○세무서의 청구외 ○○유통(주) 조세범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유통(주)과 거래한 쟁점매입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되고 수취한 거래임이 위 조세범 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의 거래는 청구외 ○○유통(주)와 실제거래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 및 대체로 출금이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구좌번호: ○○은행 000-00-000000)을 제시하고, 제3자인 청구외 ○○○이 사실거래임을 진술한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구좌 내용 중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결재라고 표시된 출금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쟁점매입 거래금액 110,000,000원(공급댓가)과 출금된 금액 193,000,000(청구주장 결재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그 구좌에서 현금 출금된 자금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재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금증, 자재수불부, 현금출납장, 자재인수증, 공사현장장부, 납품처의 자재발주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출금일자 금액 적요 출금일자 금액 적요 1998.10.30 100,000,000 대체출금 1998.12.17 32,000,000 현금출금 1998.11.26 38,000,000 현금출금 1998.12.18 3,000,000 현금출금 1998.11.27 20,000,000 현금출금 합계 193,000,000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청구외 ○○○이 쟁점매입거래가 사실임을 진술한 인증서 (인증일: 2000.06.29, 공증변호사: ○○○)를 제시하나,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사항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실물거래 없이 일정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행위를 한 조세범칙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현금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자료에 표시한 금액이 이 건과 관련된 자금거래인지 타거래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거래인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