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산업(주)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55,37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과세자료를 1999.07.05.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7,198,750원을 과세하고, 1996년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06.20.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521,24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0,912,5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건축공사자재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법인의 하도급 실시자인 청구외 ○○○(000000-0000000)을 통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입금표를 받고 공급자재 대금 총액 60,912,500원(1996.10.31. 29,276,500원, 1996.11.30. 15,961,000원, 1996.12.31. 15,675,000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산업(주)은 1999.06.경 ○○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제1조의2제4항에 의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관련 제출자료를 검토해 본 바 건축공사 자재 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7,198,750원을 과세하고, 1996년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06.20.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521,24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0,912,5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급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업(주) 000-00-00000 1996.10.31 문양거푸집 26,615,000 2,661,500
○○산업(주) 000-00-00000 1996.11.30 비계 파이프 14,510,000 1,451,000
○○산업(주) 000-00-00000 1996.12.31 유로폼 14,250,000 1,425,000 합 계 55,375,000 5,537,500
(3)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2연주기 보완 1차공사(철콘) 당초 계약금액 281,474,600원(부가세 포함)을 1997.02.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281,254,600원(부가세 포함)으로, ○○편의시설 건립2차공사(건축,철콘) 당초 계약금액 127,336,000원을 1996.03.계약금액을 변경하여 128,135,000원(부가세별도)으로 ○○편의시설 건립2차공사(건축,토공) 당초 계약금액 37,664,000원을 1996.03.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55,069,000원(부가세별도)으로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대학교 운동장 확장공사(철근) 당초 계약금액 146,761,000원을 1996.03.16.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196,000,000원 등으로 추가변경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외 ○○개발(주)에서 발주한 ○○ 2연주기 보완 1차공사(철콘)는 1996.09.13. 시공하여 1997.02.15.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281,254,600원에 계약하였으며, ○○편의시설 건립2차(건축,철콘)공사기간은 1995.04.18~1996.02.29.까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 편의시설 건립2차(건축,토공)공사는 1995.04.18~1996.02.29.까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건설(주)에서 발주한 ○○대학교 운동장 확장공사(철근)는 1995.07.29~1995.12.11까지 였으나, 1996.03.16. 하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상기 공사를 위하여 비계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개발(주)에서 발주한 ○○ 2연주기 보완 1차공사(철콘)(1996.09.13.~1997.02.15.)와 매입시기가 일치할 뿐 다른 공사는 쟁점매입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쟁점매입금액이 위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총 공사대금 281,254,600원에 문양거푸집, 비계파이프 등이 60,912,500원이나 된다는 것과 하도급 실시자인 청구외 ○○○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구입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하도급자를 통하여 청구외 ○○산업(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거가 없으며,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인인 청구외 ○○산업(주)은 1999.06월에 ○○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제4항에 의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관련 심리자료를 검토해 본 바 상기와 같이 건축공사 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