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결 및 장부상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시 제출한 서류상 기재가 누락됐다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주총회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결 및 장부상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시 제출한 서류상 기재가 누락됐다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07.12자로 고지결정한 1998사업년도 법인세 2,790,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법인세 2,352,740원을 감면(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감면세액을 감면 배제하고 2000.07.12 1998사업년도 법인세 2,790,34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감면세액과 관련하여 1999.03.01자로 이월잉여금 중 2,400,000원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대체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오류로 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에 기업합리화적립금 2,400,000원이 기재를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2000.06.14 그 이익잉여금계산서(안)을 사실에 부합되게 바로 잡아 처분청에 적법하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상은 기재하였으나, 재무제표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누락하였으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4항에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1항에서 『제5조 내지 제7조 “중간생략”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를 받고자하는 세액(“생략”)에서 당해 공제 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되는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1998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세액감면신청(1999.03.31)을 하고 산출세액에서 쟁점감면세액을 차감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1999.03.31)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 상에 쟁점감면세액을 관련된 기업합리화적립금 2,400,000원을 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감면세액의 감면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9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중 이익잉여금계산서(처분확정일: 1999.03.31)에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표기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보아 중소제조업등 특별감면세액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이건 법인세를 추징하였음이 이건 경정결의서(결정일: 2000.07.12) 및 그 결의서에 첨부된 감면법인사후 관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특수우편물(접수처: ○○우체국, 접수번호: 42365호, 접수일자: 200.06.14)로 1998사업년도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 2,400,000원이 표기된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이건 고지결정일(2000.07.12)전인 2000.06.14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1998사업년도에 발생된 처분전 이익잉여금 90,250,991원 중에 쟁점세액감면과 관련된 기업합리화적립금 2,400,000원을 1999.03.01자로 대체 설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오류로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기 제출된 이익잉여금계산서(안)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의 표기가 누락된 사실을 그 후에 발견하고 수정된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상기(4) 같이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액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서류로 관련 주주총회의사록(결의일: 1999.03.01), 이익잉여금중 2,4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 기재한 전표(발생일: 1999.03.01), 동 금액을 대체로 표기한 장부(표기일: 1999.03.01), 동 적립금금액이 표기된 1999사업년도 비교식 대차대조표(2000.03.31 신고시 제출됨) 등을 이건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당청에서 이건 심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모두어 검토한 바 그 증빙서류 등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7)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중 쟁점감면세액과 관련하여 2,4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을 의결하고 그 적립금을 장부 및 전표에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에 기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동 적립금액의 표기가 오류 등으로 누락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건 관련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사외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건 관련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쟁점감면금액 상당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하여 이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