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1998.03.31자 공급가액 15,134,000원, 1998.06.30자 공급가액 10,033,500원 합계 25,167,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06.0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11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4 심사청구하였다.
○○시 ○○회관 신축공사에서 ○○건설(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금액 126,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중고 H-Beam을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중고 H-Beam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1998.10.07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