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89 선고일 2000.08.18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철강(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1998.03.31자 공급가액 15,134,000원, 1998.06.30자 공급가액 10,033,500원 합계 25,167,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06.0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11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시 ○○회관 신축공사에서 ○○건설(주)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금액 126,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중고 H-Beam을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중고 H-Beam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며, 또한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1998.10.07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354건 894매 16,797,388천원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청에 1998.10.07 고발된 사실이 ○○검찰청검사장이 발행(발행번호 제2512호)한 고소(고발)접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시 ○○회관 신축공사에서 토목공사를 ○○건설(주)로부터 도급금액 126,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 중고 H-Beam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심사청구 이유서에 ○○○의 연락처라고 제시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3대 모두가 결번이거나 통화정지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