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물품과 당해 법인 사업과 무관 등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매입물품과 당해 법인 사업과 무관 등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 소방설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49,124,903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된 금액 50,055,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12.15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808,670원과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0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방설비재료를 실지로 매입하고 동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수령하였으며, 제시한 외상매입장 및 현금출납부와 재료수불부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소방설비를 시공하는 업체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인 청구외 ○○상사(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는 ○○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업종은 도매 섬유의류(세금계산서에는 도매 전기재료로 기재되어 있음)로서 청구법인의 업종과는 관련이 없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을 구입하였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소방설비를 시공하는 법인으로서, 1997.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49,124,903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세무서의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1998.12.14 ○○검찰청 ○○지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범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은 도매 섬유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업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현금출납장, 외상매입장, 원재료수불부,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금액 전부가 현금지급으로 되어 있고 달리 실지 구입처를 밝힌다거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