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장부계상 및 가지급금 발생, 소멸에 따른 현금 등의 출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후 장부계상 및 가지급금 발생, 소멸에 따른 현금 등의 출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16,129,487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조사 결과 출자금 등 누락액 124,950천원 (출자금 84,653천원, 공장임대보증금 4,000천원, 차량운반구 36,297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매출누락 등 83,19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7.1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1,67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 중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취득하고 이를 ’98.4.20 가지급금으로, 임대보증금은 공장임대보증금의 계약금으로서 임대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고 이를 ’98.7.25 가지급금으로, 차량운반구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차량운반구를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하면서 차량운반구가액 상당액을 ’98.11.25 가지급금으로 계상 후 이를 각각의 계정과목으로 대체회계처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장부상누락된 것이나 그 금액들은 가지급금 잔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산누락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는 위에서 제시한 일자에 가지급금 발생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상 가지급금발생액이 699,000천원이고 감소액이 324,000천원이나, 법인세신고서의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각각 375,000천원과 200,000천원으로 그 금액이 다르며, 가지급금 발생과 감소에 따른 예금 또는 현금이 장부상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계상근거가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지급금 장부는 법인세 신고 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