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87 선고일 2000.10.13

사후 장부계상 및 가지급금 발생, 소멸에 따른 현금 등의 출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1~12.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16,129,487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조사 결과 출자금 등 누락액 124,950천원 (출자금 84,653천원, 공장임대보증금 4,000천원, 차량운반구 36,297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매출누락 등 83,19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2000.7.1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1,67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 중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취득하고 이를 ’98.4.20 가지급금으로, 임대보증금은 공장임대보증금의 계약금으로서 임대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고 이를 ’98.7.25 가지급금으로, 차량운반구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차량운반구를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하면서 차량운반구가액 상당액을 ’98.11.25 가지급금으로 계상 후 이를 각각의 계정과목으로 대체회계처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장부상누락된 것이나 그 금액들은 가지급금 잔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산누락이 아니다.

3. 처 분 청 의 견

청구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는 위에서 제시한 일자에 가지급금 발생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상 가지급금발생액이 699,000천원이고 감소액이 324,000천원이나, 법인세신고서의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각각 375,000천원과 200,000천원으로 그 금액이 다르며, 가지급금 발생과 감소에 따른 예금 또는 현금이 장부상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계상근거가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지급금 장부는 법인세 신고 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16,129,48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결과 쟁점금액과 기타의 사항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은 이 금액을 지급하고 각각의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 후 대체분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잔액에 포함되어 있어 자산누락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98.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일자(’98.4.20, ’98.7.25, ’98.11.25)에 가지급금 발생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가지급금 장부상의 1998년 사업연도의 차변누계액이 699,000,000원, 대변누계액이 324,000,000원이고 잔액이 375,000,000원이나, 199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변금액은 575,000,000원, 대변금액은 200,000,000원이고 잔액이 375,000,000원으로서 차변과 대변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의 출금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차량운반구누락에 따른 보충자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다른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포텐샤)을 대가지급없이 청구법인으로 명의만 변경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가액을 변경전 법인의 장부가액 36,297,782원으로 익금가산하였으나 그 가액은 지방세과세표준인 9,480,000원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차량운반구의 대가를 지급하였는 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취득가액도 불분명하고 청구주장도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가지급금 장부상의 금액과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되어 이미 제출된 부속서류상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가지급금 장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