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85 선고일 2000.08.18

실지거래 및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1998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자수 (대표자: ○○○)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998.1기 116,831,345원, 1998.2기 171,803,330원 합계 288,634,675원 (이하 “쟁점매입”이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원가계상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1999사업년도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세액을 32,096,086원으로 재계산하여 1998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1998.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 처분청에서 이건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04.14 고지결정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 년도 법인세고지결정내역 부가가치세고지결정내역 가공 매입금액 처 분 고지세액 기분 매입세액 처 분 고지세액 1998 288,634,675 손금 불산입 상여처분 50,802,270 1기 11,683,134 매입세액불공제 15,188,070 2기 17,180,333 매입세액불공제 22,334,4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자수와는 1998년도중에 총 거래한 금액 391,016,100원(공급가액)임이 청구외 ○○자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한 것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무통장거래금액과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 총거래금액중 현금으로 결재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및 매입세액불공제처분하여 이건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자수의 장부인 거래처원장의 금액과 통장입금내역 및 청구외 ○○자수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임의 진술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번복할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단지 현금거래라고 실지거래를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자수에 대하여 ○○(현:○○)세무서장은 1999.06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1999.06.23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을 1998사업년도에 매출원가로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1998년1기ㆍ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건 고지결정 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자수가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중에 쟁점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항과 실지로 거래한 사항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자수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① 실지거래분 ② 차액 (가공거래분)

① -② 1998년 1기 170,657,100 53,825,755 116,831,345 1998년 2기 220,359,000 48,555,670 171,803,330 합 계 391,016,100 102,381,425 288,634,675

(3) 청구외 ○○자수의 대표자인 ○○○은 위 (2)의 ②거래분만 실제거래내역이라고 임의 확인하고 그 첨부서류로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항을 표기한 거래처별원장사본 및 은행통장(구좌번호: ○○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자수 ○○○)등을 첨부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쟁점매입거래)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코자 청구외 ○○○을 상대로 전말서(작성일시: 1999.06.14. 19시30분)로 임의진술을 받은 이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실적을 올리려고 실제 매출보다 많게 청구법인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하여 일부 부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임의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 ○○○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처벌(통고처분일: 1999.07.08)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는 현금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외 ○○자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입금표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할 뿐, 청구주장 및 제시한 세금계산서등의 신빙성을 뒤받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임가공계약서,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임가공 관리대장, 임가공작업지시서, 임가공거래처별 원자재 및 반제품 수불부, 원자재 및 임가공제품 수령증,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매입의 거래가 실물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세무서장이 청구외 ○○자수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청구외 ○○○이 확인서 및 전말서로 임의 진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단지 청구외 김영섭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사실거래를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이건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