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야는 호텔부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임야 부분도 호텔경비녹지로서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투기 또는 비생산적인 기엽확장목적의 보유임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처분은 잘못된 것임
일부 임야는 호텔부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임야 부분도 호텔경비녹지로서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투기 또는 비생산적인 기엽확장목적의 보유임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12.03. 청구법인에 고지 결정한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6,789,270원, 동 농어촌특별세 5,594,76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9,776,570원 동 농어촌특별세 4,656,30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39,208,255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246,799,910원 합계 732,825,060원의 부과 처분은, 손금 불산입한 지급이자 6,731,765,784원(1994년 254,307,299원, 1995년 211,650,466원, 1996년 726,668,030원, 1997년 1,733,230,663원, 1998년 3,805,909,326원)을 손금 추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며, ○○시 ○○구 ○○가 ○○번지 임야 25,52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1994~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 계상한 지급이자 6,731,765,784원(1994년 254,307,299원, 1995년 211,650,466원, 1996년 726,668,030원, 1997년 1,733,230,663원, 1998년 3,805,909,326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9.12.03. 청구법인에게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6,789,270원, 동 농어촌특별세 5,594,760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99,776,570원, 동 농어촌특별세 4,656,30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39,208,255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246,799,9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12. 심사청구하였다.
1964년에 ○○연맹에서 ○○관으로 신축한 건물을 1967.06.25. ○○공사에서 ○○호텔이란 이름으로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1969.01.01. 청구법인이 호텔 건물(본관)과 쟁점임야를 포함한 부속토지 19필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호텔(주)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임야는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는 건축물, 구축물 부속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순수 임야도 쾌적한 영업 환경을 구축하여 호텔투숙객이나 이용객들의 이용도를 증진시켜 다른 동업자와의 차별화에 따른 최대 영업수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호텔의 특성상 필수시설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임야는 1984년 9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분할매각이 불가능한 점등으로 미루어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및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임야라 하더라도 일부 임야는 건축물, 구축물, 도로 등 호텔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임야도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 투숙객들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야로 사용하므로 쟁점임야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임야는 비록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더라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
3.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⑤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⑪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ㆍ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1항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 부동산ㆍ목장용 부동산. 다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임업ㆍ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관광호텔업”이라 함은 관관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말한다. 제6호. “관광호텔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관광호텔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광호텔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다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항.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2호.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ㆍ체육도장업ㆍ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에어로빅장업ㆍ당구장업ㆍ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1) 처분청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청구법인이 ○○시 ○○구 ○○가 ○○번지 임야 25,526㎡, 같은 동 ○○번지 임야 793㎡, 같은 동 ○○번지 임야 694㎡, 같은 동 ○○번지 임야 182㎡, 같은 동 번지 임야 1,590㎡, ○○시 ○○구 ○○동 ○○번지 임야 2,876㎡, 같은 동 ○○번지 임야 3,164㎡, 같은 동 ○○번지 임야 149㎡, 같은 동 ○○번지 임야 367㎡, 같은 동 ○○번지 임야 400㎡, 같은 동 ○○번지 임야 63㎡, 같은 동 ○○번지 임야 17,411㎡ 합계 임야 12필지 53,215㎡(쟁점임야)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731,765,784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4~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732,825,060원을 과세하였으며, 위 과세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중 ○○시 ○○구 ○○가 ○○번지 임야 793㎡, 같은 동 ○○번지 임야 694㎡, 같은 동 ○○번지 임야 182㎡는 지목은 임야이나 실질상 호텔보수작업장, 도로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당초 고지세액은 변동 없음)하였음이 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호텔(주)의 본관 건물은 1964년 ○○연맹에서 영빈관으로 신축하여, 1967.06.25. ○○공사에서 ○○호텔 상호로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고, 1696.01.01.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호텔(주) 상호로 호텔 영업을 영위하면서, 1971.05.26. 옥외수영장을 개장하고, 1968.11.20. 매매를 원인으로 1974.04.23. 호텔 건물의 소유권을, 1968.11.20. 매매를 원인으로 1974.04.24. 호텔 부지(쟁점임야 포함 19필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으며, 1982.05.22. 골프연습장을, 1985.05.04. 테니스장을 개장하였고,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며, 1995~1997년 기간에 본관 객실, 별관 등 호텔건물을 개ㆍ보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1968년에 ○○호텔을 인수시 호텔 부수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쟁점임야는 지목상 임야이나 일부는 도로,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용 부동산 및 호텔 부지(주차장 등)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1984.09.22. 쟁점임야는 공원지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374호)되었으며, 일부 임야는 문화재 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호텔의 건물 및 부속토지(쟁점임야 포함 20필지)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임야의 실지 사용현황 및 면적은 별지와 같음이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청구법인의 자산 재평가 감정서(작성일자 1999.10.27, ○○ 제19100410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재무부 발행 1990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생산투자보다는 차입금으로 골프장, 임야, 목장 등 대규모 토지소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차입금과다법인이 이야, 체육시설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규정을 1990.01.01. 신설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된 것은 쟁점임야 등의 취득ㆍ보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누적 결손금 발생과 본관 건물의 전면적인 내부 개ㆍ보수로 인한 것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비생산적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기업확장을 하는 것을 억제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 1997.10.10, 97누10642 등)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 중 일부 임야는 실질상 호텔부지, 도로,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테니스장 등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등은 관련법령상 관광호텔시설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상 임야 부분도 관광호텔 경내에 있는 녹지이며 이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 특성상 관광진흥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하는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호텔 주변녹지를 가꾸도록 장려하는 것이 공익상 합목적적이라 할 것인바, 쟁점임야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생산투자보다는 차입금으로 골프장, 임야, 목장 등 대규모 토지소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및 체육시설용 부동산등의 규제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임야를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