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81 선고일 2000.07.07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1994.08.11.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6,125,000원(이하 “쟁점매입액”라고 한다)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199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1997.07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라며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부가 46410-785)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소득급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4년 2분기 부가가치세 796,250원과 1994사업연도 법인세 1,882,000원을 1999.12.22.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6.07.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은 1994년도에 ○○교육원 전시물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원자재인 스테인레스를 구입하여 실제로 투입한 것임에도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만 믿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상사 ○○○의 6촌동생 ○○○은 1994.03월부터 1996.12월까지 ○○상사를 운영하면서 잡화류를 수입하여 실물은 주로 ○○시장과 ○○시장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 등에서 활동하는 중간브로커에게 교부한 후 그 발행대가로 부가가치세액의 6%를 수령하였고, 쟁점매입액은 수입상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의 199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은 1997.04.16. ○○세무서에 출두하여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사업자는 ○○○본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취급품목에 대하여는 일반 잡화류를 수입하여 실물은 주로 ○○시장과 ○○시장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 등에서 활동하는 중간브로커에게 교부한 후 그 발행대가로 부가가치세액의 6%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본인이 취급한 수입상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임의진술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7.02.17.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문답서ㆍ조사서ㆍ과세자료통보서ㆍ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청구외 ○○○ 소유 건물인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4.03.10.(등록신청일: 1994.03.17.)부터 일반무역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다 1996.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은 위 같은 장소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일반무역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1994.03.10. 개업하여 1996.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일은 폐업일 이후인 1997.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일은 폐업일 이후인 1997.04.26.이고, 폐업원인은 1997.06.13.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및 휴ㆍ폐업자 상세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 ○○○은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서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교육원 전시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자재인 스테인레스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처 및 지급 증빙서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당사자 명의의 입금표ㆍ거래명세서ㆍ거래사실증명원만 제시할 뿐 ○○교육원 전시물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시방서ㆍ원재료수불부 및 원재료 투입내역과 쟁점매입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