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유류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류 매출누락금액 중 회수한 부분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유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유류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유류 매출누락금액 중 회수한 부분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 05. 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 01. 01∼1998.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81,450,740원의 부과처분과 유류 매출누락금액 439,044,332원(공급대가)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유류 매출원가 281,511,213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류 매출누락금액중 399,131,211원(공급가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유류 소매업(주유소)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중인 법인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8연도중 공급가액 399,131,211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매출누락하였음을 적출한 다음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동 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2000. 05. 12 청구법인에게 1998. 01. 01∼1998.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81,450,7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인 439,044,33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7.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작성하여 보관하던 메모장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근거서류는 동 메모장이 아닌 월 매출현황(1∼11월분)과 상품수불 및 판매현황(12월분)이라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월 매출현황(1∼11월분)에는 해당월의 유종별 판매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매출이익률, 일반관리비, 순이익, 장려금 및 유종별 전년도 대비 판매액 비교표 등이 기록되어 있고, 동 상품수불 및 판매현황(12월분)에는 상품수불내용, 판매내용, 재고량, 유종별 게이지 수불내용 및 현금시재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의 메모장에는 월별 유종별 판매량,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관리비 및 손익이 요약기재되어 있는바, 위 월 매출현황(1∼11월분)과 상품수불 및 판매현황(12월분) 및 메모장은 모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함에 있어 과세소득금액계산의 근거로 삼았던 서류들로서 청구법인이 내부통제목적으로 실제 영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들로 보여진다. (다) 위 메모장에 기재된 월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관리비 및 손익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삼았다는 월 매출현황(1∼11월분)과 상품수불 및 판매현황(12월분)상의 그것들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메모장은 월 매출현황(1∼11월분)과 상품수불 및 판매현황(12월분)상 금액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궂이 이건 과세근거가 메모장인지 월 매출현황(1∼11월분)과 상품수불 및 판매현황(12월분)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위 메모장상의 연간 매출액 3,375,506천원(공급대가)과 동 매출원가 3,158,102천원(공급대가)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다음 환산된 금액들에서 결산에 반영된 각 2,678,504,790원과 2,589,490,597원을 차감하면 그 금액들이 곧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쟁점경비가 됨을 1998 사업연도분 결산서와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에서 월 매출현황(1∼11월분)과 상품수불 및 판매현황(12월분)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건 과세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서류들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액은 물론이고 동 매출원가 및 순이익 등이 청구법인의 1998연도 실제 영업내용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매출액에 대하여만 누락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매출원가 과소계상금액(쟁점경비)을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조리상으로도 타당치 않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경비에 대한 실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9. 04. 01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대체하고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이건 고지서 발송전인 2000. 04. 08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동 대체하기 전의 가수금이 가공가수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 09. 23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시 ○○구 ○○동 ○○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며 취득자금의 부족액은 이사로부터 차입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다음, 1998. 09. 25 위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김○○과 “매매대금을 2,410,0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시 200,000,000원, 1998. 10. 09에 365,000,000원, 1998. 10. 16에 잔금 1,84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1998. 10. 09와 1998. 10. 20에 각 365,000,000원과 1,380,000,000원을 대표자로부터 차입(가수)하여 매매대금 결제에 사용하였고, 동 가수금들중 대부분은 다음 표와 같이 대표자 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임이 이사회의사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부(토지 및 건물계정), 전표,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은 가공가수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출 금 일 금 융 기 관 명 계 좌 번 호 출 금 액 비 고 1998.10.9.
○○증권 000-00-000000-000-0 285-590-690 1998.10.13.
○○은행 000-00-000000 121,061,130 1998.10.19.
○○증권 000-0000-00000000 236,214,340 1998.10.19.
○○증권 000-0000-00000000 236,214,340 1998.10.20.
○○신탁 00-0000-00000-0 129,105,860 1998.10.20.
○○신탁 00-0000-00000-0 194,281,450 1998.10.20.
○○신탁 00-0000-00000-0 68,060,160 소 계 1,270,527,970 (다) 설령, 위 대표자 최○○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1,270,527,970원을 제외한 장부상 모든 가수금이 가공가수금이라 하더라도 1998. 10. 09 이후 1999. 12. 31까지 반제된 가수금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반제금액을 포함하여 1,156,631,211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반제는 가공가수금이 아닌 실제 가수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 2…32, 법인 46012-505, 1994. 02. 18)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이며, 그 결정의 시점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바(재경부 기법 46101-50, 1998. 02. 10),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조사를 착수하기도 전인 1999. 04. 01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다음 2000. 04. 08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심사 소득2000-102, 2000. 05. 12 ; 심사 소득99-566, 1999. 11. 5 ; 심사 소득99-153, 1999. 5. 21 ; 국심 99중 402, 1999. 9. 16 ; 국심 99중 926, 2000. 1. 18 등 같은 뜻),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할 것이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적수는 대표자 가수금 적수에 훨씬 못미치므로 이 또한 과세소득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바)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399,131,211원만 회수하였을 뿐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39,913,121원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