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무상임대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인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분양수익은 임대표선수금으로 수정, 손익 인식치않고 토지원가만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토지의 무상임대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제인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분양수익은 임대표선수금으로 수정, 손익 인식치않고 토지원가만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3.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01.01~12.31 사업연도법인세 1,587,218,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779,150원 합계 1,622,997,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분양수입누락으로 익급가산한 6,361,714,558원 중 토지임대료상당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ㆍ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사업연도에 ○○시 ○○구 ○○동 ○○번디, 같은동 ○○번지 소재 토지 926㎡에 지하 2층~지상5층 건물 3,950,21㎡(1994.03.28 준공, 238개 점포)을 신축하여 이중 122개 점포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여 경정하였는 바, 1995.10 경정시에 분양수입누락 6,361,714,558원(이 중 토지분은 2,179백만원으로, 건물분은 4,172백만원으로 구분하였다)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로 토지분 1,626,325,34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건물분 1,427,658,002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였고, 1999.06 경정시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5.10 경정할 때 토지분양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토지에 대해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것을 토지의 합필ㆍ분필등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직권 경정 다시 손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1999.12)한 바 잇는데 그때 이건 1994사업연도에 점포를 분양할 때 토지는 분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토지에 대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할 장애(합필ㆍ분필 등)가 1997.10 해소되었음에도 현재(2002.02월)까지 등기가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고, 또한 토지를 담보오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토지는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03.01 청구법인에게 1994.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87,218,720 및 농어촌특별세 35,779,150원 합계 1,622,997,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5 심사청구하였다.
1997년도와 1998년도에는 토지는 30연간 장기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였으나, 1994연도에는 토지를 건물과 함께 분양한바, 처분청의 1995.10 최초 조사시 토지를 분양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원가로 손금산입한 바 있고, 1999.06월에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려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직권으로 손금인정한 바 있음에도 이를 다시 거론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함은 신의ㆍ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못한 것을 당사자간의 사정상 그러한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1999.12)한 바 있는데 그때 이건 1994사업연도에 분양할 때 토지는 분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토지에 대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할 장애(합필ㆍ분필 등)가 해소되었음에도 현재(2000.02월)까지 등기가 이전되지 않고 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등 각종 공과금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를 담보로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토지는 분양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