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축적된 기술정보・노하우와 배타적 판매권 및 개발된 기술의 사용권, 제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권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국법인의 축적된 기술정보・노하우와 배타적 판매권 및 개발된 기술의 사용권, 제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권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에 소재한 최첨단 이동통신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주식회사로서, 미국회사인 청구 외 U.S. W○○(이하 "청구외회사"라고 한다)와 기술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회사에 1998.12.18. US$ 400,000(원화 485,600,000원)과 1999.3. 19. US$ 82,250.42(원화 101,003,515원) 합계 US$ 482,250.42(원화 586,603, 51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면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외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는 ○○청 감사지적에 따라 200. 3. 2. 청구법인에게 1998년 12월분 원천징수불이행 법인세 95,956,880원과 1999년 3월분 원천징수불이행 법인세 19,958,7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31. 심사청구 하였다.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란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 등의 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은 단순한 제품의 개발비인 인건비 및 자재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정보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무상사용권 이외에 청구외회사가 판매한 대한 로얄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는 기술사용료의 지급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개발된 기술 및 제품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회사는 대내적으로는 권리를 공유하고 대외적으로는 청구외회사가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단순한 제품의 개발비로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최첨단 이동통신 위치추적시스템의 CDMA-RC 개발기술을 원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회사의 축적된 기술정보 ․ 노하우와 한국 및 아시아 등에서 배타적 판매권,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권리, 제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적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는『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에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는『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항에는『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과학기술 ․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에는『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 제4항에는『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a)에는『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 특허 ․ 의장 ․ 신안 ․ 도면 ․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 지식 ․ 경험 ․ 기능 ․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협약 제8조 【사업소득】 제1항에는『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회사는 무선통신업계에 위치확인추적 자료를 제공하는 제품, 기술 및 노하우를 갖춘 라디오 카메라(이하 "CDMA-RC"라고 한다)의 설계자 및 계약자로서 CDMA-RC를 설계 중에 있으며, 청구외회사와 청구 외 ㈜○○인더스트루먼트는 각 회사의 기술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CDMA-RC개발 ․ 제조 ․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의 설립에 동의하고 각 회사는 50%씩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공동투자 계약을 1998. 7.31. 체결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공동투자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 8월경 청구외회사와 『① CDMA-RC 개발을 위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청구외회사가 이미 지출한 US$ 1,300,000 중 1/2과 향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② 개발이 완료된 후의 개발기술 및 제품의 소유권, 상표권, 지적소유권은 청구외회사가 가지되 청구법인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③ 일정지역(한국,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발된 제품을 판매할 권리, 개발기술 사용권을 가지며, ④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청구외회사에 로얄티를 지급하는 대신 청구외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로얄티를 지급받기로』하는 기술공동개발 계약을 체결(이하 "공동개발합의서"라고 한다)하고, 이 계약내용 ①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공동개발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은 단순한 제품의 개발비로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정보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CDMA-RC 개발기술을 원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회사에 청구법인의 소속연구원을 파견하여 기술개발연구용역을 제공받아 CDMA-RC를 개발 중에 있고, 쟁점금액은 공동개발합의서 제3항(CDMA-RC 개발을 위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청구외회사가 이미 지출한 US$ 1,300,000 중 1/2과 향후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따라 지급된 금액임을 청구법인의 1998.12.15. 납부할 세액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공문 및 공동개발합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신제품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첨단기술 등을 추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연구비용이나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할 것(같은 뜻: 국일46017-789, 1995.12.27. 국이46523-584, 1994.10.26. 외 다수)이다. 셋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정보 등'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고, 사용료소득에는 '정보 등'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이다. 위 사실관계를 모아 살펴보면, 청구외회사는 최첨단 CDMA-RC 개발기술을 원천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회사에 청구법인의 소속연구원을 파견하여 기술개발연구용역을 제공받아 CDMA-RC를 공동개발 중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회사의 축적된 기술정보 ․ 노하우와 한국 및 아시아 등에서 배타적 판매권,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권리, 제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적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