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상표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75 선고일 2000.07.28

실질적・경제적인 소득의 수익자가 상표권을 감독・관리하고 있는 미국법인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사용료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미국령 켈리포니아주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인 청구 외 I○○(이하 “I○○” 이라고 한다)의 H○○ 라이센스 (이하“쟁점상표권”이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99년도 중 4차례에 걸쳐 쟁점상표권의 사용료 285,008,994원(이하 “쟁점사용료”라고 한다)을 헝가리국에 소재하는 청구 외 I○○(이하 “I○○󰡓라고 한다)에 송금하면서 헝가리국과의 조약협약에 의거 제한세율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미국과의 조세협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 5.15. 법인세 47,026,4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이건 쟁점상표권 사용 및 사용료지급은 1998. 4. 1. 헝가리국에 소재하는 I○○와 수정된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만큼 헝가리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쟁점사용료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사용료 대하여 미국과의 조세협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99귀속분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미국소재 I○○에서 그 관계사인 헝가리 소재 I○○에 쟁점상표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0%의 제한세율(헝가리국은 0%의 제한세율 적용)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지로 쟁점상표권은 미국소재 I○○에게 소유권이 있는 만큼 15%의 제한세율(미국은 15%의 제한세율 적용)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

11.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 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였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사용료】 제1항에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중략”)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 예술 ․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 (“생략”)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사용료】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 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 ․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가 지급금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8년도 중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아래와 같이 그 사용료를 헝가리국 소재 I○○에 송금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송금일자 사용료지급액 송금일자 사용료지급액

1999. 3.17. 54,070,667 1999.11.20. 92,158,319

1999. 5.20. 41,434,824

1999. 8.30. 97,345,184 합 계 285,008,994

(2) 청구법인은 제조 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86. 2. 1. 미국 켈리포니아주에 소재하는 청구 외 H○○ (상표소유자)와 쟁점상표권을 사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던 중 그 후 1998. 4. 1. 당초 청구 외 H○○와 체결한 내용(5차례 수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라이센스의 새로운 회사인 I○○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6차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3) 미국에 소재하는 I○○와 헝가리국에 소재하는 I○○는 다국적기업인 I○○(이하 “I○○”라고 한다. 국적불명)이 지배를 받는 계열사로 서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법인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당초 계약자인 청구 외 H○○이 1996. 3. 1.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건 중 이건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모두어 보면,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은 청구 외 H○○에게 있고 그 관리 감독권은 I○○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H○○는 I○○와 독점권 계약을 하였다.

② I○○는 H○○의 라이센스를 감독하게 되고 라이센스 내용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③ 라이센스계약에 근거한 상표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로얄티, 샘플, 포장지, 광고 등의 사항과 수정 및 재조정 안을 포함한 계약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I○○의 자회사인 켈리포니아주 산디아고에 있는 I○○에 의해서 관리 ․ 감독되어질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를 I○○에 송금 시 이건 관련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 확인서(당초 확인원 신청 시 소득 수령자의 거주자 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 서류의 첨부가 없었음)를 처분청에서 발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그 후 처분청은 발급한 확인서의 납부(할)세액 등의 계산이 정당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수령자의 거주지 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계약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건 고지결정일 까지 이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건 심사청구 시 I○○와 상기 (2)의 내용과 같이 6차 수정계약을 하였다하여 그 계약서 사본만을 첨부하여 당초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6) 수정된 계약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서류인 상표소유권자에게 보고한 월례보고, 상표사용의 연례보고와 사용료지급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입증한 서면명세서 등 서류(위 서류들은 약정서상에 상표권 사용자가 그 소유자에게 보고할 서류) 및 미국에 소재하는 I○○와 헝가리국에 소재하는 I○○와 쟁점상표권을 양수도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계약 관련서류의 제시가 없다.

(7) 우리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면 사용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I○○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헝가리 정부에서 이건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관련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 과세여부를 확인할 관련서류의 제시가 없다.

(8)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①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할 뿐 그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질적인 쟁점사용료소득의 귀속자가 I○○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쟁점상표권의 실지 소유권은 미국법인인 청구 외 H○○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 경제적인 소득의 수익자는 쟁점상표권을 감독 ․ 관리하고 있는 미국법인인 I○○(당초계약자)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 미 조세협약에 의거 쟁접사용료에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