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당해 법인의 매출대금으로 결재 및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대리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당해 법인의 매출대금으로 결재 및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3.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54,362,200원(1997년1기 부가가치세 15,013,390원, 1997년2기 부가가치세 39,348,81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0,288,031원, 1998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60,790,780원(1998년1기 부가가치세 39,245,940원, 1998년2기 부가가치세 21,544,840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4,728,117원의 처분은
1. 1997년 사업연도에 418,170,83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추가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합니다.
2. 1998년 사업연도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상사를 개인사업체로 인정하여 매출처별 매출누락액, 세금계산서 위장ㆍ가공발행여부, 법인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0.01. 청구외 ○○상사(주)로부터 실리콘 실란트 제조설비를 인수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실리콘 실라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고
①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1997년도분 받을 어음 할인신청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대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분 418,170,832원(공급가약)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03.15. 1997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54,362,200원(1997년1기 부가가치세 15,013,390원, 1997년2기 부가가치세 39,348,810원)을 과세하고, 1997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459,987,916원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41,817,083원을 손금산입하여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0,288,031원을 결정고지하고, 459,897,916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1998년도 거래명세서, 매출일보, 매출세금계산서 중에서 큰 금액을 실제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신고내역과의 차액 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같은 날 1998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60,790,780원(1998년1기 부가가치세 39,245,940원, 1998년2기 부가가치세 21,544,840원)을 과세하고, 1998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514,384,427원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46,762,220원을 손금산입하여 1998년 사엄연도 법인세 144,728,117원을 결정고지하고, 514,384,427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31. 심사청구를 하였다.
(1) 1997년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418,170,831원을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그 발행자(배서인)와 거래처명의가 다르다고 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였으나, 어음은 유통되는 것으로 당사의 거래처인 대리점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당사의 제품매출대금으로 결제하고 당사는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이 1998년 매출누락으로 본 514,384,427원(공급대가)은 ㉮ 거래명세서, 매출일보, 매출세금계산서 중 큰 금액을 실지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의 차액에는 매출 등이 중복계상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청구외 ○○상사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중복 계산한 부분과 청구외 ○○상사의 매출이익 및 매출중복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해당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취소 청구유형별 금액 적요 1997/1기예정 1998/1기확정 1998/2기예정 1998/2기확정 1998년 합계 처분내역 (매출누락) 115,450,041 216,631,100 131,332,880 50,970,486 514,384,427 청구법인 매출중복 68,164,000 15,049,000 5,478,600 88,691,600
○○상사매출중복 37,803,000 83,409,500 5,190,366 126,42,866
○○상사매출이익 14,985,480 36,908,056 41,904,776 93,798,312 취소청구금액 68,164,000 67,837,480 120,317,556 52,573,742 308,892,778
(1)청구1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법인세조사할 당시에 청구법인은 제장부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하였으나 컴퓨터의 오류 등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받을 어음을 금융권에 할인한 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와 비교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여부를 확인하여 매출누락으로 적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할인한 어음이 대리점등에서 기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면서 수취한 어음 등을 다른 회사 어음 등과 교환하여 할인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 주장하나, 과세적부심사 청구결정시에 매출처로부터 매출과 관련하여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받을 어음이 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한 거래처에서 수금한 가계수표 등을 다른 회사의 어음과 교환하여 할인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청구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에서 작성되어 보관중인 매출거래명세표, 매출일보,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반품 등을 차감한 후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대사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중복되었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고, (나) 청구법인은, 청국법인과 대리점인 ○○상사의 매출액이 중복 또는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차감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7년 법인세조사시 받은어음 명세표(상업어음할인신청서)의 좌측여백에 청구법인에서 표기한 배서인의 명의를 실지 거래처 인적사항으로 보고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별지1과 같이 65건에 459,987,916원이 매출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54,362,200원(1997년1기 부가가치세 15,013,390원, 1997년2기 부가가치세 39,348,810원)을 과세하고,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0,288,031원을 결정고지하고, 459,897,916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받을어음 명세표(상업어음할인신청서)를 살펴보면, 최상단에는 제목인 받을어음 명세표(상업어음할인신청서),아래 청구일자, 의뢰인명을 기재하고, 상업어음할인신청서는 어음내용과 어음에 결부된 물자내용으로 구분하고, 상단부 어음내용에는 일련번호, 지금자명, 어음금액, 발행인, 어음기일, 지급지, 지금은행을 기록하고, 하단부 어음에 결부된 물자내용에는 일련번호,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현금 결제액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된 양식인데, 동 양식 죄측 여백에 거래처 등의 명의가 별도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어음 부도가 발생할 경우 빨리 부도수표를 누가 발행한 것을 어느 곳(누구)을 통하여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점(청구법인의 거래처)이 어음을 받은 거래처(직전 배서자 상호 등)등을 좌측여백에 참고로 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65건의 어음수령을 하였으면서도 위 좌측여백에 기재된 곳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어음 건별로 어음수취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어음수취내역, 입금표, 대체전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계수표와 타사어음으로 교환한 내역의 전표, 어음할인계산서, 할인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전표, 지급전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건별 확인내역은 별지1과 같음을 알 수 있다.
(4) 어음을 수령하였다는 실지거래자와 어음할인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다른 거래처중 청구외 (주)○○시스템, 청구외 ○○샤시(주), 청구외 (주)○○, 청구외 ○○상사, 청구외 ○○상사, 청구외 ○○유통에서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주요 대리점으로서 청구법인의 요청과 편의를 위하여 배서를 해준적이 있으나 위 할인어음과 관련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전산조화결과 배서한 어음과 관련하여 실지 거래처(어음 수령처)와 배서한 거래처간에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받을 어음할인시 다른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원이 편의상 대리점의 배서를 받은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관련법령 및 거래사실 등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그 발행자(또는 배서자) 등과 거래처명의가 다르다고 실제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어음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유통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대리점이 타인(대리점의 거래처)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거나, 가계수표 등은 타사의 어음으로 교환하여 어음할인 하는 등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관련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할인자금이 정상적으로 입금처리 되어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기장이 되어 있는데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실지조사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질내용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가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거래명세서, 매출일보, 매출세금계산서 중 많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실지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위 세가지 매출 증빙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지 않고 세가지의 증빙서류 중에 금액이 많은 것만을 선택하여 이를 매출누락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불합리한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은 판매주문을 받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차량운반 판매를 하고 있으며, 주문처에서 주문을 변경하는 경우 타 거래처 판매 또는 창고에 입고시킨 후 일일출고내역을 기준으로 매출일보를 작성하여 거래처별로 월 단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일응 매출일보가 거래명세서보다 실지 매출금액을 나타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내용을 사실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출일보가 실질 매출을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출일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출일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은 위장가공 매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 법인세 수입금액 과소계상액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나에 대하여
(1) 처분청은 동일 장소에서 청구외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동일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업무의 구분이 불확실하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영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은 1998.01.17. ○○상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43개 거래처를 인수하고 별도사업을 해온 것으로 동일 종합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소장, 대차대조표상에 외상매출금 141,826,480원을 대여금으로 소비대차 처리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영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법인 외 다른 회사의 동종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한다하여 청구법원과 불화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이 1999.07.08 상호를 ○○상사(전상호:○○상사)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인사업체 실체를 부인하는 것을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상사 ○○○이 개인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청구법인이 직영으로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에 매출한 부분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액과 세금계산서 과다발행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