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73 선고일 2000.07.07

임대건물 사용현황의 실지조사 확인없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02.14. 고지 결정한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46,130,980원, 동 농어촌특별세 292,56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10,290원의 부과 처분은 ○○시 ○○군 ○○읍 ○○리 ○○번지 대지 568㎡, 건물 79.3㎡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군 ○○읍 ○○리 ○○번지 대지 568㎡, 건물 7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감사 지적에 의하여 1995~1996년 사업연도 지급이자 중 99,285,541원(1995년 50,169,348원, 1996년 49,116,193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0.02.14. 청구법인에게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46,130,980원, 동 농어촌특별세 292,560원,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110,2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3.12.0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던 중 쟁점부동산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 받게 되는 것을 인지하여 1994.12.01. 쟁점부동산의 건물 면적 중 10㎡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면적 79.3㎡의 100분의 10 이상인 10㎡를 1995년 01월~1998년 03월까지 청구법인에서 문서 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며,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부분 임대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보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징취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 전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대리가 임대 개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도 최북단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이고, 본사 건물 규모가 상당함에도 서고 용도로 3평정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변경계약서는 정황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ㆍ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ㆍ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제8호에서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 법인이며, 1993.10.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993.12.01. 청구외 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1998년 12월 임차인을 김○○으로 변경)하고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 면적 79.3㎡의 100분의 10 이상인 10㎡를 1995년 01월~1998년 03월까지 청구법인에서 문서 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2) 석유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1997.03.29.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건물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1997.03.29.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아목에서 “석유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도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07.16.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건물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1998.07.16.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의 다목에서 “석유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4.12.01. 쟁점부동산의 건물 면적 79.3㎡ 중 10㎡는 청구법인의 문서창고로 사용하기로 당초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청구법인의 문서창고로 사용하던 중 1998.03.09. 쟁점부동산에 보관중인 청구법인의 서류를 1998.03.25 본점으로 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변경합의서, 임차인이 청구외 김○○의 서류 보관증 및 확인서,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문서(서류 이관)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김○○이 1995년 01월~1998년 03월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서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5년 01월~1998년 03월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실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