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급계산서상 가액이 실제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72 선고일 2001.05.11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4.04.10. 설립된 ○○기자재(선박용보일러, 열교환기, 산업용보일러) 제조업체로써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법인으로 같은구 ○○동에 ○○기연(주)제2공장이 있었으나 ○○도 ○○시 ○○동에 ○○기연(주)○○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7~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붙임 가공매입내역표와 같이 원자재 매입처인 ○○철강 주식회사외 4개 업체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수취한 가공매입액 3,374,481,334와 지급사실이 없는 복리후생비 38,392,120원(1997년분 16,913,720원, 1998년분 21,478,400원) 및 1997년분 접대비 8,635,000원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0.02.21. 법인세(농특세) 1997년 사업연도 90,427,250원(2,104,740원) 및 1998년 사업연도 852,103,450원(1,056,000원),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0,422,990원 및 제2기분 21,036,720원, 1998년 제1기분 106,736,570원 및 제2기분 215,431,450원, 1999년 제1기분 60,695,220원 및 제2기분 27,065,210원, 갑종근로소득세 1997년 과세연도 3,993,62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2,478,250원 등 합계 1,393,551,4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02.10.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용보일러와 산업용 플랜트 기계류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다량 소요되는 원자재인 평철ㆍ환봉을 1997.01.~1999.09.월까지 1,300,139,950원(공급가액)을 실지 구입하였고, ○○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 상무, 정○○ 부장이 당초 가공거래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철강 주식회사가 1999.11월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경리직원이 피신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농성직원이 확인서만으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전자로부터 매입한 전자콘트롤 시스템기기는 선박용보일러를 생산하는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고가의 원자재로 1998.01~1998.12까지 1,594,150,000원(공급가액)을 실지 구입하였고, 당초 총무과장 김○○이 가공 거래라고 확인한 내용을 부인한 ○○전자 사장(김○○)의 실지거래확인서와 청구법인에서 ○○전자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9매, 1,753,565,000원)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전자는 1999.09월 고액부도로 채권자 및 임금미수 직원 등의 농성으로 경영진이 피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임된 직원의 감정적이고 자포자기한 언행을 문제삼아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원자재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상사로부터 생산제품에 필수적인 부자재인 비닐을 1997~1998년 기간에 307,113,546원을 실지 매입하였음이 ○○상사 사장 류○○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실지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위 금액 중 140,599,204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4)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회식비용으로, 접대비는 거래처 접대로 실제 지출되었음이 전표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금액이 고액이고, 영수증에 공급내영이 획일적으로 금액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5) ○○철강 주식회사외 2개업체에서 매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철강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용 철근(환봉) 제조업체로 건축용 환봉은 속에 구멍이 없는 철근으로 보일러용으로 사용되는 환봉과는 전혀 다르고, 원자재를 건설업체에 실지 매출하였으나 건설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철강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와 부장이 1999.11.24. 확인서에 날인하였고, 부도로 농성 중이던 임금 미수직원의 감정적인 언행을 문제삼아 매입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나 ○○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거래처 조사시 농성직원이 아닌 상무이사 및 부장이 직접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전자의 총무과장은 노래방용 반주기 전문생산업체로써 생산품목은 노래방용반주기 이외는 없으며, 노래방 등에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컨트롤박스를 구입하였다고 하나 ○○전자의 선전 팜플렛과 청구법인의 제품사본을 비교하면 가공매입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99.12.28. 가공매입하였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전자에 대금결제한 약속어음은 ○○전자에서 외상매출금 회수 후 동일자에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사외로 유출하는 것을 보면 대금지급이 없는 명백한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상사에서 구입한 부재료인 비닐은 도장공사시 사용되어 극히 소량일 뿐만 아니라, 거래처 확인조사시 ○○상사 장부에 기장된 현금부분을 제외한 어음결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을 실지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상사 사장의 확인을 받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복리후생비가 대부분 일식집, 가요주점, 횟집 등이며 일회 사용시 5백만원을 영수증으로 받는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라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이 동일인의 필체로 되어 있는 등 업소의 백지 영수증을 구하여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접대비는 첨부된 영수증에 공급내역이 없이 금액만 기재되어 접대 사실이 불분명하여 그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가공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지,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로 실지 지출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철강 주식회사 거래분 1,300,139,950원에 대하여 (가) ○○철강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는 ○○시 ○○구 ○○동 ○○번지에 1995.02.01. 설립된 철근ㆍ환봉ㆍ평철 제조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이 1997년 84억원, 1998년 86억원, 1999년 68억원인 중소기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중 1999.11월 부도발생으로 2000.02.16.폐업하였으며, 1997.01~1999.09월까지 공급가액 1,300,139,95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처확인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상무ㆍ부장으로부터 건설업체에게 원자재를 실지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실지매입 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작성받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가공거래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상무, 부장의 실지거래확인서와 원재료수불부, 원가투입내역서, 제품팜플렛,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선박용보일러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다량 소요되는 평철ㆍ환봉을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실지세무조사시 회계담당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92누1438, 1992.11.13. 같은뜻)인 바, 거래당사자가 당초 가공거래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 날인한 청구외법인의 상무ㆍ부장은 임금미수한 농성직원이 아닌 경리책임자로서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상무, 부장의 확인서를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수기장부인 원재료수불부를 보면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에 입고된 원재료의 수량이 일시에 출고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등 실지 수불내용대로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수기장부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평철ㆍ환봉이 산업용 보일러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원자재라고 하면서도 평철ㆍ환봉의 소요량을 알 수 있는 견적서ㆍ설계서 등 객관성 있는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구체적인 반증자료로 인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또한, 외상매입금(1,430,153,945원)을 청구외법인에 결제함에 있어 고정거래처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인 어음거래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액 중 973,492,747원을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평철ㆍ환봉의 거래일자,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수령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전혀 없어, 선박용보일러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평철ㆍ환봉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전자 거래분 1,594,150,000원에 대하여 (가) ○○전자는 ○○시 ○○구 ○○동 ○○번지에 전자관을 제조ㆍ도소매하는 업체로서 부도발생으로 2000.10.10. 폐업하였으며, 1998.01~1998.12월까지 공급가액 1,594,15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전자에 대한 거래처확인조사시 총무과장(김○○)으로부터 “노래반주기 전문 생산업체로써 생산품목은 POWER(1000,2000,3000), VIDEO CD PLAYER) 및 CHORUS STAR)이며, 그 외의 생산품목은 없다”는 확인서와 ○○전자로부터 원자재를 실지 매입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작성받았으며,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한(무납부)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가공거래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는 ○○전자 사장(김○○)의 실지거래확인서와 물품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발행의 약속어음(9매, 1,753,565,000원)을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에서 ○○전자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에 배서된 사항이 전혀 없어 2000.09.27. 중소기업신평동지점에 어음결제내역을 확인한 바, 약속어음 발행금액 1,753,565,000원 중 888,635,000원은 수표(5매)로 나머지 864,930,000원은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김○○(000000-0000000) 부장이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청구법인에서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전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추가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9.12.28. 수정신고하여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아무런 반증자료 없이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상사 거래분 140,599,204원에 대하여 (가) ○○상사는 ○○시 ○○구 ○○동 ○○번지에 벽지ㆍ비닐장판을 소매하는 업체로서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있으며, 1997~1998년까지 공급가액 307,113,54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상사에 대한 거래처확인조사시 류○○(사장)으로부터 비닐 및 기타 잡자재를 납품하면서 1997~1998년 기간에 실제매출액 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 140,599,204원(이사“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1ㆍ2차 확인)와 ○○상사로부터 비닐등을 실지매입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작성받았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상사의 ○○은행 어음결제통장(000-00-000000-0)에 의한 결제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차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상사 류○○은 조사공무원에게 2회에 걸쳐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47,027,120원에 대하여 복리후생비가 대부분 일식집, 가요주점, 횟집 등이며 일회 사용시 5백만원을 영수증으로 받는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라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이 동일인의 필체로 되어 있는 등 업소의 백지 영수증을 구하여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접대비는 첨부된 영수증에 공급내역이 없이 금액만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접대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실지로 지출되지 않은 가공경비라고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가공매입액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철강 주식회사 등 3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공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실지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합한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