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차입금으로 대표자 기수금 변제의 경우 가공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71 선고일 2000.09.22

사업초기 법인으로서 현금유입보다 현금유출이 많아 현금부국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불가피한 실정 및 처분청의 가수금 존재 및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가수금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02.14.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0,045,0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5,853,82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4,736,740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84,896,364원, 1997사업연도 109,060,559원, 1998사업연도 77,116,663원과 1998사업연도 인정이자 77,652,282원을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황○○은 ○○도 ○○시 ○○가 ○○번지 대지 944㎡ 및 같은 곳 지하 1층 지상 6층 여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7.04.09.취득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1999.12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차입한 1,300,000,000원 중 7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84,896,364원, 1997사업연도 109,060,559원, 1998사업연도 77,116,663원과 1998사업연도 인정이자 77,652,282원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결정을 한 후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고, 위 1998사업연도 인정이자 77,652,282원은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주인 청구외 황○○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6사업연도 법인세 20,045,0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5,853,82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34,736,74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0.02.14.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가발용 원재료인 합성원사를 생산할 목적으로 1993.05.14.설립하여 1996연도에 국내최초로 가발용 원재료인 합성원사 연구개발에 성공(1995.06.13.특허출원, 특허번호 제0000000호)하여 주로 수출하는 벤처 중소제조업체(신기술개발사업)인데, 청구법인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당시 매출액 등 수입이 없어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을 청구외 황○○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부채계정인 가수금(1995.12.31.현재 2,088,796,879원)으로 계상한 후 사용하여 오다가 1996년 01월 중 13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중 쟁점금액을 채권자인 청구외 황○○에게 변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황○○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임의로 대여한 것,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1995.12.31. 현재 가수금잔액 2,088,796,879원은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0억원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황○○은 부동산 양도대금 및 개인 사업소득금액 등 3억원과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 13억원중 7억을 임의 차용하여 취득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문답서 진술내용)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 『②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향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서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하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에서는 『①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연구개발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나 당시 매출액등 수입이 없어 청구외 황○○에게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운영자금을 차입한 후 청구법인의 부채계정인 가수금 계정 대변(1995.12.31.현재 2,088,796,879원)에 계상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1996년 01월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원을 차입하여 이중 7억원을 채권자인 청구외 황○○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등기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ㆍ특허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05.14. ○○도 ○○시(현재: ○○시) ○○동 ○○번지 소재에 본점을 두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2000.04.08. 주식회사 ○○로 변경)으로, 고유목적사업을 가발용 합섬원사 제조 및 판매업으로 하여 설립한 업체로서, 1995.06.13. 청구외 황○○은 인조모발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청장에 특허출원(특허번호: 제0000000호)한 후 청구법인은 1998.09.17. 통상실시권자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등 임원으로 재직하여 오고 있거나 1998.12.31.현재 청구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25,000주(41.67%)를 소유 (1996.12.31. 및 1997.12.31. 현재 10,000주, 33.33%)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외 황○○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②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73.12.31.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에게로 소유이전등기 경료(건물은 1975.10.31.등기)하였다가 1996.12.04.매매를 원인으로 1997.04.09. 청구외 황○○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조사복명서ㆍ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1996.01.06.자 500,000,000원 및 1996.01.26.자 400,000,000원과 1996.01.26. ○○은행 ○○지점으로부터 400,000,000원(○○은행 ○○지점 지급보증)등 합계 1,300,000,000원을 대출 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청구외 황○○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 인정한 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1996~1998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기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계정과목 일자 적요 대변 비고 계 1,300,000,000 단기차입금 1996.01.09. 일반자금대출 ○○은행 500,000,000 1996.01.26. 기업일반자금대출 ○○은행 400,000,000 1996.01.26. 일반자금대출 ○○은행 400,000,000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관련 증빙서류와 비치장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대출금 1,3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단기차입금 계정 대변 및 현금ㆍ예금계정 차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5.12.31. 현재 주주등 단기차입금 2,088,796,879원이 1996.01.01.현재 가수금 계정상 대변에 전기이월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96.01.09.자 500,000,000원과 1996.01.26.자 448,000,000원이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명복으로 동계정 차변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산취득비와 연구개발비(결산서상 개업비)가 계속적으로 지출되었는데, 각 사업연도의 자산취득 및 연구개발비 지출액 상당금액에서 법인으로의 현금 유입을 수반하는 출자금ㆍ금융기관 차입금ㆍ매출액(1995사업연도에 최초 발생)등 합계액을 차감하면 1993년 636,847,120원, 1994년 506,763,871원, 1995년 1,136,035,774원의 현금 부족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해되는 바,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가수금이 청구법인에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부채라는 사실자체를 부인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연도별 자산취득 증가 현황 및 연도별 현금시재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자산취득 증가 현황〕 (단위: 원) 년 도 계정과목 1993 1994 1995 비 고 계 1,250,706,597 97,030,225 382,500,000 건물 901,736,325

• - 기계장치 335,760,000 84,609,091 380,000,000 차량운반구

• 5,367,498

• 비품 13,210,272 7,053,636 2,500,000 〔연도별 현금시재 분석내용〕 (단위: 원)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발생액① 자산취득② 매출액③ 출자금④ 단기차입금증가액⑤ 장기차입금증가액⑥ 차이 (①+②)-(③+④+⑤+⑥) 가수금 증가액 1993 86,140,523 1,250,706,597

• 100,000,000 100,000,000 500,000,000 △636,847,120, 526,140,000 1994 539,733,646 97,030,225

• - 80,000,000 50,000,000 △506,763,871 314,656,879 1995 1,299,445,774 382,500,000 137,661,678

• 290,000,000 255,910,000 △1,136,035,774 1,248,000,000 * 차이란의 금액에는 연도말 미지급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④ 반면,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계 서류에는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쟁점금액(7억원)에 대한 사용처만이 조사되어 있을 뿐 위 청구법인의 1995.12.31.현재 가수금 잔액 2,088,796,879원이 실지로 유입되지 않은 가공부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외 황○○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내용 중 청구외 황○○이 청구법인의 대출금 중 7억원을 임의 차용하였다는 진술내용은 동 문답서 말미에도 본인 스스로 진술하였듯이 세무지식이 전무하여 개인과 법인이 세법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일체의 기장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어 가수금, 가지급금의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답변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은 과세시 이러한 답변의 진위여부를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확인하고 가수금의 존재 및 그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충분한 과세근거를 확보한 후 과세함이 옳음에도 단순히 세무지식이 무지한 청구외 황○○의 답변내용에 의존하여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채 청구법인의 부채인 1995.12.31.현재 가수금 잔액 2,088,796,879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성실신고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⑤ 그렇다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황○○간에 금전대여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청구법인의 1995.12.31.현재 가수금 잔액 2,088,796,879원이 가공채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가 청구외 황○○의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