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규제법상 양수한 건설사가 아닌 양도한 당해 법인의 감면신청서 제출 및 추후 양수법인의 기한내 신청서 등의 제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감면 규제법상 양수한 건설사가 아닌 양도한 당해 법인의 감면신청서 제출 및 추후 양수법인의 기한내 신청서 등의 제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5사업년도에 별지양도명세와 같이 토지 27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데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하지 아니하고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한 것은 동 세액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계통감사시 지적에 따라 2000.0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 125,73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5 심사청구하였다.
1995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토지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과정에 누락된 것으로서 본 심사청구시 사업계획승인서, 준공필증사본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니 선처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동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