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일용노무비 실지발생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69 선고일 2000.07.07

일용근로자의 현장별 노무비대장은 임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전기통신시설공사를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원자재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 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1997.10. 1.부터 1997.12.31.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8매 공급가액 154,9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 2. 10.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2,878,611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0,456,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7사업연도에 청구 외 정○○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6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제 발생한 노무비를 줄여서 대체 처리한 것이므로 공사현장별 노무비대장, 산재보험 영수증 및 ○○공단 ○○지사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노무비 중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 노무비 187,604,000원(이하 “쟁점 노무비”라 한다)을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문답서에서 노무비와 관련한 일건 서류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노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현장별 노무비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동 현장별 노무비대장상의 노무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권○○ 외 8명은 휴대폰 및 호출기 가입·해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신분증을 제출한 적은 있어도 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외 2명은 전산조회 결과 가공인물로 확인되고, 이○○, 정○○ 등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김○○ 외 8명은 당시 공무원, 회사원 및 자영업자로 확인되는 등 쟁점노무비대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대장상 노무비를 실제 발생한 노무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 외 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원재료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대신 노무비를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공단 ○○지사장이 확인한 산재보험료명세와 산재보험료신고서 및 납부서 원부(1998년 납부), 공사도급계약서, ○○사 등 23개 현장별 노무비지급대장(동 대장상 총 노무비 457,295,1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공단 ○○지사장이 확인한 산재보험료 명세서는 1999.11.19. 청구법인이 ○○공단 ○○지사장에게 발송한 “1997년도 산재보험 납부의 건”의 공문으로 이는 노무비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별노무비대장상 노무자에 대한 재조사 결과 권○○ 외 8명은 휴대폰 및 호출기 가입·해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신분증을 제출한 적이 있을 뿐이고 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 외 18명은 동일날짜에 여러 현장에서 중복으로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 외 2명은 전산조회 결과 가공인물로 확인되며, 이○○, 정○○은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김○○ 외 8명은 당시 공무원, 회사원 및 자영업자로 확인되며, 권○○ 외 32명은 노무제공일로부터 상당기간 후에 발급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0. 1.11.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잡급대장은 현장책임자로부터 노무자 인별 출역일수 및 노임명세를 제출받아서 본사 경리과 윤○○(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작성하나 현재 일용근로자 노임 지급 관계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별 노무비대장은 모두 컴퓨터로 일괄 작성하여 출력한 것이므로 이는 추후 작성된 것이라고 하겠으며, 수년전의 작업사항을 현장별, 노무자별 및 일자별로 작성하기 위하여는 원시자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 노임 지급 관련서류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겠으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허위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현장별 노무비대장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대장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