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합병후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0-0068 선고일 2000.06.09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써 합병 후 존속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2. 1. 1.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금융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9. 4.30. ○○조합과 ○○조합을 합병하면서 ○○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 청구법인과 위 두 피합병법인이 4,261, 632,000원 상당액의 1997~1998 사업연도분(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2000. 2.16. 및 2000. 2.24.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9,070,00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3,54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구 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금액 추 징 세 액 고지일자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조합 9,654,000 14,744,000 97,000 147,000

2000. 2.16.

○○조합 2,823,259,000 1,198,549,000 28,233,000 11,985,000

2000. 2.24.

○○조합 74,040,000 141,386,000 740,000 1,414,000

2000. 2.16. 합 계 2,906,953,000 1,354,679,000 29,070,000 13,546,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조합의 쌀 판매사고로 120억이란 거액의 손실금을 인수함으로써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1999년도에 3,52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1997~1998년도의 ○○조합은 파산위기의 경영체로서 합병과 동시에 소멸되어 경영책임의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1997~1998년도분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피합병법인의 거액 손실금을 인수함으로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1999년 도에 3,52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었기에 가산세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들과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은 당연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가산세】 제14항은『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항은『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은『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두 피합병법인이 쟁점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거액 손실금을 인수함으로써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과 피합병법인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되었기에 합병 전의 쟁점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위 두 피합병법인인 ○○조합 및 ○○조합이 합병전인 1997~1998 사업연도분 쟁점계산서합계표를 그 제출기한(다음 연도 1월 31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법인의 경영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전시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과 ○○조합이 납부할 쟁점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