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의 일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계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장부와 증빙의 일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추계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처장이 2000. 3.15. 청구법인에게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1996.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486,303,230원(1996년도분 920, 566,460원, 1997년도분 1,644,301,460원, 1998년도분 921,435,310원)과 1996년 제2기~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1,494,160원(1996년 제1기분 30,510,350원 1997년 제1기분 142,289,940원, 1997년 제2기분 123,621,160원, 1998년 제1기분20,394,660원, 1998년 제2기분 4,678,050원)의 부과처분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 법인으로서,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1996. 1. 1.~1998. 12.3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신고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 결과 적출금액 4,316,508천원(’97년도 매출누락 1,105,000천원과 ’96년도~’98년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액 3,062,548천원 및 증빙불비 148,960천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0. 3.15. 청구법인에게 1996.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486,303,230원(1996년도분 920,566,460원, 1997년도분 1,644,301,460원, 1998년도분 921,435,310원)과 1996년 제2기~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1,494,160원(1996년 제1기분 30,5 10,350원, 1997년 제1기분 142,289,940원, 1997년 제2기분 123,621,160원, 1998년 제1기분 20,394,660원, 1998원 제2기분 4,678,0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 1.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1996. 1. 1.~1998.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한 바, 처분청이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면허대여 현장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는 실지로 시공한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수입대금과 공사원가는 실지거래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면허대여공사에 있어서도 실제수입금액을 밝히고는 있으나 위법한 면허대여행위에 대한 매출 및 그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추계결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 생략)』라고, 그 2호에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과 권형을 맞추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83. 3. 8. 설립하여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 법인으로서, 기장에 의하여 재산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사업연도인 1999. 1. 1.~12.31. 사업연도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적출된 매출누락 1,105,000천원과 위장가공자료 및 증빙불비금액 3,211,508천원의 쟁점금액이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증빙서류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3개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0.8%~4.4%에 불과하며, 위장가공자료 및 증빙불비 3,211,508천원도 청구법인의 3개 사업연도 원재료매입액 42,594,056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15.5%인 점을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의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추계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선고94누10337, 1995. 1.12. 외 다수: 같은 뜻)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고지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