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 가입한 전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공시와 문화재행사 등을 직접 실시하는 등 사전, 사후 통제 및 지원물품, 동호회사이트에 회사 광고와 홍보가 개재된 점을 고려시 통신사업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임이 인정되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서비스에 가입한 전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공시와 문화재행사 등을 직접 실시하는 등 사전, 사후 통제 및 지원물품, 동호회사이트에 회사 광고와 홍보가 개재된 점을 고려시 통신사업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임이 인정되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02.01자로 고지결정한 1995~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423,039,570원(1995: 22,242,080원, 1996: 62,916,490원, 1997: 149,629,020원, 1998: 188,25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24,720원은,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 중 동호회에 지원한 지출비용 전액을 손금 인정되는 판매관련 비용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 아 래 - 구분 1995 1996 1997 1998 합계 동호회지원비용 73,312,330 99,161,400 239,223,201 305,658,750 717,355,681 접대비한도초과손금불산입액 51,270,749 99,161,400 239,223,201 266,837,880 656,493,230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1995~1998사업연도분 법인세조사과정에서 동사업년도 중 동호회에 지출한 지급수수료등 비용 717,355,681원 (이하 “쟁점비용”이라고 한다)을 세법상 접대비로 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표1>과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0.02.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23,039,570원과 농어촌특별세 11,024,720원 합계 424,064,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1> 처분청 처분 고지결정 사항 사업연도 접대비 손금불산입처분 내용 법인세 고지결정 농어촌특별세 고지결정 계정과목 접대비금액 한도초과액 1995 지급수수료 71,453,400 51,270,749 22,242,080 1,024,720 회의비 1,858,930 1996 지급수수료 96,639,000 99,161,400 62,916,490 광고선전비 1,400,000 행사비 1,122,400 1997 지급수수료 206,193,520 239,223,201 149,629,020 광고선전비 8,050,000 행사비 16,929,681 1998 지급수수료 173,480,000 266,837,880 188,251,980 광고선전비 21,855,000 행사비 110,323,750 합 계 717,355,681 656,493,230 423,039,570 1,024,7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동호회 활동지원금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동호회의 자격, 지원내용 등을 사전 공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동호회와 사전 약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할 업무를 동호회가 대행하여 줌으로써 최소의 실비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정보통신사업 특성상 필수적인 업무부대 비용이고,
(2) 동호회 행사 지원비는 동호회의 문화재 행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용자에게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정보제공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호회에 지원한 비용으로 광고선전비의 성격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잘못 된 것이다.
(1) 쟁점비용은 그 대부분이 동호회의 각종 행사지원금 및 동호회대표의 활동비로서 이용시간 등에 따라 순위를 매겨 차등 지급한 것으로 동호회 중 가입자가 많고 활동이 활성화 된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기존 가입자의 유지를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한 단체인 동호회에 무상 지출한 세법상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동호회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함으로 인하여 지급된 용역비로 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동호회 문화재 등 행사지원금은 행사에 참여자들은 다수이지만 모두가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로 구성된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어서 특정한 고객을 상대한 지출에 해당되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 이러한 행사는 그 개최내용을 알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만 참여한 동호회 자체 행사인 것으로 부수적으로 이를 통해 청구법인을 홍보한다고 하여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며, (3)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각호 생략)의 금액의 합계액(생략)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였다.
(1)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 가입 고객들이 구성한 동호회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동호회가 되기 위한 절차 및 동호회의 내용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규 가입 신청하여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지급한 고객 (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이 온라인통신상 기호,취미 등 관심사항이 유사한 이용자들과 영리목적없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이버 공간상 모임인 동호회를 만들고자 하면
② 그 이용자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자 3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모집하고
③ 발기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에게 동호회 신규개설 신청하고, 청구법인은 신청단체에게 예비동호회 사이틀을 제공하고 운영케 하여 청구법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되면 “동호회협약서”에 의하여 서로 약정한 후에
④ 청구법인의 정신 하이텔 동호회(이하 “동호회”라고 한다)가 되어 이용자를 상대로 동호회 가입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동호회를 운영한다.
(3) 청구법인과 동호회가 협약한 “동호회운영협약서”의 이건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① 목적: 동호회는 청구법인의 서비스 이용자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나아가 서비스 전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통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② 운영: 청구법인은 동호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구법인과 동호회는 모임의 활성화 및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③ 의무: 청구법인은 동호회가 모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호회를 청구법인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여 이를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협조하며, 청구법인은 동호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이건 동호회 지원에 대하여 매년 자체계획한 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지원목적이 기존 경쟁사 전략 추진 및 신규업체의 시장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하여 보다 활성화 시켜 이용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대고객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세부계획으로 ① 회원수, 사용시간, 이용횟수, 이용자수, 동호회대표의 사용시간ㆍ사용횟수, 활동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하고, ② 그 동호회에게 활동비, 행사지원, 간행물제작지원, 우수회원지원,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 상의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한 “동호회 운영 안내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호회 등록절차, 자격, 운영안내, 우수동호회 및 우수회원 지원, 대표자의 자격 및 등록절차, 행사지원, 간행물제작지원, 현수막제작지원, 활동비지원 등 각 항목별로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상세하게 안내문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우리청에서 이건 심리중에 이건 관련 동호회의 사이트을 검색하여 살펴본 바, 동호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동호회 유지를 위한 시스템상의 프로그램ㆍ사용공간(사이트)을 제공받아 회원(이용자중 각 동호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가입한 자)들 간에 서로 정보를 수집, 정리, 공개,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회원(해당 동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각 동호회에서 공개한 자료 및 사이트 (70%이상 자료 공개)에 한하여 정보를 서로 교환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사이트에는 청구법인의 로고와 상호 및 청구법인의 광고 및 홍보 등이 게시되어있음이 확인된다.
(7) 우리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유선통신 서비스업자(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및 광케이블 통신 서비스업자(다움, 한메르, 드림위즈, 등등)자의 사이트를 검색한바, 그 서비스업자들도 청구법인의 동호회와 유사한 가상공간상 임의 단체들의 정보를 많은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호회 지출 증빙서류등을 살펴본바,
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중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 501,110,940원은 <표1>과 같으며 그 금액을 지출할 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으로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판단하여 동호회대표자를 납세자로 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그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그 내역은 동호회 활동지원비와 동호회행사지원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지원비의 기준은 위에서 살펴본 동호회 안내문 및 자체계획에 근거하여 해당 동호회에 지출된 경비임이 확인된다.
③ 동호회행사에 지출된 비용은 동호회가 행사를 하고자 하면 청구법인에서 정한 행사지원 신청서에 행사세부계획, 예산경비내역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심의하여(위 계획서 및 안내문에 기재된 기준에 의함) 행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행사가 종료되면 일정 약식에 행사 결과 (진행 결과사항, 예산집행내역 등)를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행사를 표시하는 각종 홍보물(프랑카드, 안내문, 인쇄물 등)에 청구법인이 주최자 또는 후원자임을 표방하거나 청구법인의 상호ㆍ로고를 표시 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비용중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 216,224,741원에 대한 증빙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주최한 1998 하이텔 동호회 문화제 (행사기간: 1998.11.01~11.08 총 8일간) 행사에 관련된 지출액 9건 100,030,750원(대부분 행사대행사에 지급한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이고, 나머지 지출액 48건 116,193,991원은 기념품 제작비, 동호회 행사물품(포스타,간행물 제작등)지원, 정보이용권 증정분의 수수료계상액 등임이 확인된다. <표1. 사업년도별 원천징수한 지급액 내역> 구 분 1995 1996 1997 1998 합계 쟁점비용 건 수 97 156 163 97 513 금 액 73,312,330 99,161,400 239,223,201 305,658,750 717,355,681 원천징수 내 역 건 수 92 148 151 65 456 대상금액 62,284,400 85,030,000 207,180,540 146,616,000 501,110,940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면,
① “동호회협약서”에서 동호회는 청구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이용자에게 동호회를 통하여 전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을 약정의 목적하여, 청구법인은 동호회의 활성화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동호회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동호회 안내사이트』를 통하여 사전에 세부적으로 공지한 사실은 쟁점비용의 지원 등에 대하여 서로 간에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동호회는 회원들간에 서로 교환되고 수집된 정보를 청구법인의 모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동호회의 사이트나 행사를 이용하여 회사의 광고나 홍보를 하고 있는 점, 동호회에서 행하는 행사 등에 주관자 또는 후원자등을 표방하고 그 행사를 사전 사후에 통제하고 있는 점, 문화제 행사 등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한 점, 동호회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점, 지원된 물품에 청구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기재된점, 청구법인이 지원한 각종 물품 및 동호회에서 구입한 행사관련 물품에 청구법인의 상호 및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점, 국내 정보통신업계가 청구법인의 동호회와 유사한 임의단체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동호회에 지원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손비(판매부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